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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NG] 한국과 미국의 ‘부적절한’ 사제 관계, 뭐가 다를까?

T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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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과 제자의 사랑, 어른과 미성년자의 특별한 관계는 사랑일까 폭력일까. 한국과 미국의 사례를 비교해봤다. 이에 대한 10대들의 생각도 들어봤다.

2016년 한국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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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구의 한 학교폭력 피해자 자살 사건 이후 경찰은 학교폭력 근절과 예방을 위해 전국에 학교전담경찰관을 배치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어처구니없게도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 배치되었던 두 명의 학교전담경찰관이 여고생과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지난 달 드러났다.


피해 여고생들이 상담교사와 청소년 상담기관을 통해 성관계 사실을 알리자 부산 사하경찰서의 김모씨(33)와 연제서의 정모씨(31)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주고받은 SNS 기록을 삭제하는 등 범죄 행위를 은폐하려 했다. 경찰 내부 역시 아무런 처벌 없이 사직서를 수리하고 퇴직금을 수여하는 등 안일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자 두 경찰관은 아동·청소년 성범죄 방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그 결과 지난 12일 경찰은 김씨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정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두 피해 여고생 중 한 명은 자살 시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의 충격이 가시기 전 이번 달에는 대구에서 교사(33)와 남학생(15)이 성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일며 파장을 일으켰다. 학생은 A교사와의 관계에 대해 인정했으나 교사는 성관계를 맺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자신이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좋아하는 학생이라고 표현하는 등 특별한 관계임은 인정했다. 교사가 학생을 ‘서방님’이라고 부르는 등 애정표현을 서슴지 않은 카톡 내용도 일부 공개됐다.

일련의 사건 이후 정부는 성인과 미성년자 간의 부적절한 관계와 사고를 방지하고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법을 검토 및 실행하려 하고 있다.

2016년 미국 텍사스의 경우

텍사스 교사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을 보도한 워싱턴포스트 6월 2일자 화면. [사진=워싱턴포스트 캡처]

텍사스 교사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을 보도한 워싱턴포스트 6월 2일자 화면. [사진=워싱턴포스트 캡처]

비슷한 사건은 지난 달 미국 텍사스에서도 일어났다. 워싱턴포스트는 텍사스의 중학교 영어 교사인 알렉산드리아 베라(24)가 제자(13)와 8개월 동안 “거의 하루도 빼먹지 않고” 성관계를 맺었다고 보도했다. 둘은 여름 캠프에서 만났고 남학생은 베라의 SNS계정을 알려달라며 끊임없이 팔로우 요청을 했다. 인스타그램에서 성적인 문자를 주고받던 베라와 제자는 결국 현실에서 성관계를 맺기에 이르렀다. 그들은 진정한 사랑을 나누는 사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남학생의 부모는 아들의 연애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베라는 10만달러(한화 약 1억 1400만원)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되었지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와는 어떠한 접촉도 해서는 안 된다는 명령을 받았다. 또한 앞으로 발목에 GPS를 착용해야 하며 모든 행동을 감시당하고 오후 8시부터 오전 7시까지는 집에 머물러야 한다. 베라는 학교와 피해자 및 인터넷에 접근할 수 없게 되었으며 만약 이 중 하나의 조건이라도 어길 경우 다시 수감 된다.

최근에는 소셜미디어를 부적절한 관계에 이용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자 미국의 많은 학교들이 선생님과 학생 간의 SNS 소통을 제한하고 있다.

사랑할 수 있는 나이, 그러나 지위가 문제

일련의 사건에 대해 서울의 한 고등학교 남학생은 “나이의 문제일 뿐이다. 사귀는 사람이 더 높은 지위라도 연령차가 적으면 적절하다고 믿는다. 18살인 내가 22살인 선생님과 연애하면 4살 차이 밖에 안 나니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사귀어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2008년 미국 노스캘롤라이나주에서는 나이에 상관없이 ‘교사’라는 지위 때문에 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이를 처벌한 사례가 있었다. 고등학교 사회 교사인 셰넌 베스트(28)는 19살 여고생과 성관계를 가졌다가 형사 고발을 당했다. 학생의 나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고 상호합의가 있었다. 하지만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법에 따르면 가해자가 교사이고 피해자가 학생일 경우 '성관계가 허락되는 나이'란 없다. 각 주마다 다르지만 이 사건은 교사와 제자간의 부적절한 관계는 나이와 상관없이 법규나 통념상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성관계, 어려도 괜찮아

다른 나라와 비교 해보면 한국의 법률상 성관계가 가능한 연령은 어린 편이다. 미국의 모든 주는 만 16-18세, 영국은 만 16세, 프랑스는 만 15세로 나이가 정해져있지만 한국은 만 13세다. 어린 청소년들이 법망의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것이다. 미성년자임에도 피해자의 연령이 만 13세 이상일 경우 강제성이 없었으면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만으로는 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부산과 대구의 사건처럼 나이 차이가 많은 부적절한 관계가 얼마든지 성립 될 수 있으며 미성년자가 동의만 한다면 합법적으로 성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길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즉, 한국 사회에서 성관계가 가능한 법적 연령에 대해 문제제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최근의 사건에 대해 서울에 사는 17세 여학생은 “지위에 차이가 있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부적절한 관계라고 생각한다. 성관계에서 나아가 또 다른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제 간의 연애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힌 반면, 전북에 사는 19세 여학생은 “현재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남자 친구와 교제하고 있다. 주변에도 선생님이랑 사귀는 친구들이 여럿 있다. 하지만 전혀 사건과 같은 (성적인)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다. 편견을 버리고 봐주었으면 좋겠다”며 법률에서 성관계 가능 연령을 조정하는 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시사했다.

성인과 미성년자의 관계가 단순한 욕정인지 진정한 사랑인지는 관계 당사자인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알 수 없다. 하지만 상호동의하에 이뤄진 관계일지라도 그 행위 자체가 받아들여지긴 쉽지 않을 것 같다. 유사한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와 대처가 필요해 보인다.

글=이승연(서울외국인학교 11)
도움=김재영 인턴기자 tong@joongang.co.kr

[영어로 생각하기]


*고교생 인턴기자가 작성한 영어 기사와 한국어 번역본을 비교해 봅니다. 전문가의 감수를 받지 않은 문장이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정 의견은 tong@joognang.co.kr 으로 보내주세요.

Recently, after a student committed suicide following a serious bullying incident at school in 2012, police departments across the country began to employ school-assigned officers throughout the country to ensure the safety and protection of the students. Ironically, however, two of these school-assigned officers stationed in Busan were charged for having sex with minors.

2012년 대구의 한 학교폭력 피해자 자살 사건 이후 경찰은 학교폭력 근절과 예방을 위해 전국에 학교전담경찰관을 배치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어처구니없게도 부산의 고등학교에 배치되었던 두 명의 학교전담경찰관이 여고생과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나 기소됐다.

In an effort to cover up their wrongdoings, Kim from the Saha Police Station and Jeong from the Yeonje Police Station voluntarily resigned, attempting to delete existing evidence in the process. However, they faced no repercussions and even received their severance pay. Since the respective cases have been brought to light, both officers are now charged with a distinct violation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Against Sexual Abuse. While the former officer faces possible arrest, the latter has been booked without detention. Both victims, female high school students, suffered from severe traumatic experiences, and one of the girls attempted to commit suicide after the incident.

피해 여고생들이 상담교사와 청소년 상담기관을 통해 성관계 사실을 알리자 부산 사하경찰서의 김모씨(33)와 연제서의 정모씨(31)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주고받은 SNS 기록을 삭제하는 등 범죄 행위를 은폐하려 했다. 경찰 내부 역시 아무런 처벌 없이 사직서를 수리하고 퇴직금을 수여하는 등 안일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자 두 경찰관은 아동·청소년 성범죄 방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그 결과 지난 12일 경찰은 김씨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정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두 피해 여고생 중 한 명은 자살 시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What's more, in Daegu, a city in the Southern part of the peninsula, an art teacher and her student were involved in a sex scandal in which the two allegedly had sex in the mentor's car after exchanging flirtatious text messages and behavior. While the student (15) is very open about their relationship and admits to having sexual intercourse with his mentor, the teacher (33) denies having done anything remotely physical with the boy. She does, however, admit that she "deeply cares for him," as proven by the romantic texts exchanged by the two.

사건의 충격이 가시기 전 이번 달에는 대구에서 교사(33)와 남학생(15)이 성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일며 파장을 일으켰다. 학생은 A교사와의 관계에 대해 인정했으나 교사는 성관계를 맺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자신이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좋아하는 학생이라고 표현하는 등 특별한 관계임은 인정했다. 교사가 학생을 ‘서방님’이라고 부르는 등 애정표현을 서슴지 않은 카톡 내용도 일부 공개됐다.

Similar incidents have pushed authorities into reviewing and implementing laws to combat the rise of inappropriate adult-minor relationships and ensuring the protection of the younger victims.

일련의 사건 이후 정부는 성인과 미성년자 간의 부적절한 관계와 사고를 방지하고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법을 검토 및 실행하려 하고 있다.

Washington Post shed light on a similar case, revealing that Alexandria M. Vera, a middle school English teacher (24), was found to have had sex with her 13-year-old student in Houston, Texas "on almost a daily basis." The two met over summer camp, in which the student had asked for her social media account. He repeatedly requested to follow her and constantly direct messaged her. The Instagram flirting eventually evolved into a great love, the two claim -- with the boy's parents being very supportive about their relationship.

비슷한 사건은 지난 달 미국 텍사스에서도 일어났다. 워싱턴포스트는 텍사스의 중학교 영어 교사인 알렉산드리아 베라(24)가 제자(13)와 8개월 동안 “거의 하루도 빼먹지 않고” 성관계를 맺었다고 보도했다. 둘은 여름 캠프에서 만났고 남학생은 베라의 SNS계정을 알려달라며 끊임없이 팔로우 요청을 했다. 인스타그램에서 성적인 문자를 주고받던 베라와 제자는 결국 현실에서 성관계를 맺기에 이르렀다. 그들은 진정한 사랑을 나누는 사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남학생의 부모는 아들의 연애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Only after she paid $100,000 was Vera able to bail herself out of jail, but not without facing the ruthless ramifications. She is required to wear a GPS ankle bracelet so her movement can be monitored, and will be subject to a house curfew from between 8 PM and 7 AM.Vera was also ordered to stay away from children younger than 17, schools, her victim, and the Internet. Furthermore, if she breaches any of these terms, she will automatically be sent back to jail.

베라는 10만달러(한화 약 1억 1400만원)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되었지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와는 어떠한 접촉도 해서는 안 된다는 명령을 받았다. 또한 앞으로 발목에 GPS를 착용해야 하며 모든 행동을 감시당하고 오후 8시부터 오전 7시까지는 집에 머물러야 한다. 베라는 학교와 피해자 및 인터넷에 접근할 수 없게 되었으며 만약 이 중 하나의 조건이라도 어길 경우 다시 수감 된다.

While students may not have chosen to interact socially with a teacher in the past, the introduction of social media platforms has paved the path for easier communication. Therefore, many schools in the States have established that students and teachers cannot "add" each other on Facebook or "follow" one another on Instagram, Twitter, etc. to ensure that the appropriate boundaries are kept.

최근에는 소셜미디어를 부적절한 관계에 이용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자 미국의 많은 학교들이 선생님과 학생 간의 SNS 소통을 제한하고 있다.

Whether student-teacher relationships are appropriate can be investigated yet again with the 2008 Shannon Best case. Best (28) was a social studies teacher in a high school located in North Carolina, who was later found to have had sex with an 18-year-old female student of her's. Although the encounter was consensual and the victim was of legal age, criminal charges were pressed against Best because of the student-teacher nature of the relationship. By the state statute, there is no legal age of consent when the suspect is the teacher and the victim is the student, hence the charges present. The conclusion drawn from this case is that, although it depends on the state, there are legislations that declare student-teacher relationships inappropriate no matter the age. That is, by law, the nature of the relationship in itself is not acceptable.

2008년 미국 노스캘롤라이나주에서는 나이에 상관없이 ‘교사’라는 지위 때문에 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이를 처벌한 사례가 있었다. 고등학교 사회 교사인 셰넌 베스트(28)는 19살 여고생과 성관계를 가졌다가 형사 고발을 당했다. 학생의 나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고 상호합의가 있었다. 하지만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법에 따르면 가해자가 교사이고 피해자가 학생일 경우 '성관계가 허락되는 나이'란 없다. 각 주마다 다르지만 이 사건은 교사와 제자간의 부적절한 관계는 나이와 상관없이 법규나 통념상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Compared to the rest of the world, South Korea has a relatively low age of consent. While all US states have set their age of consent between 16-18, the UK has barred their age to 16, and France has declared its minimum age as 15, Korea's is only at the young age of 13. In other words, if there was no coercion involved, as long as both parties are over the age of 13, all sexual intercourse is protected under the law.

다른 나라와 비교 해보면 한국의 법률상 성관계가 가능한 연령은 어린 편이다. 미국의 모든 주는 만 16-18세, 영국은 만 16세, 프랑스는 만 15세로 나이가 정해져있지만 한국은 만 13세다. 어린 청소년들이 법망의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것이다. 미성년자임에도 피해자의 연령이 만 13세 이상일 경우 강제성이 없었으면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만으로는 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Such an age leaves room for inappropriate relationships to form, especially ones with stark age disparities. Adults are legally allowed to have sex with minors as long as there was alleged consent. Thus it is inevitable that Korean society begins questioning the legal age of consent after incidents like those in Busan and Daegu are brought to light.

이는 부산과 대구의 사건처럼 나이 차이가 많은 부적절한 관계가 얼마든지 성립 될 수 있으며 미성년자가 동의만 한다면 합법적으로 성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길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즉 한국 사회에서 성관계가 가능한 법적 연령에 대해 문제제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All of this then brings up the question of what exactly can be categorized as an "inappropriate" relationship. When asked, high school students gave these various responses.

따라서 이와 같은 최근의 사건은 '과연 어떤 관계가 부적절한건가?' 라는 질문을 불러 일으켰다. 고등학생들에게 물어봤을때 이런 여러 가지의 대답이 왔다.

"I think it's a matter of age. Whether your significant other is in a higher position should be disregarded as long as the age discrepancy is not too large. If you're 18 and your teacher is 22, it's not really that big of a deal." - Seoul, Male (16)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이의 문제일 뿐이에요. 사귀는 사람이 더 높은 지위라도 연령차가 적으면 적절하다고 믿어요. 18살인 내가 22살인 선생님과 연애하면 4살 차이 밖에 안 나니깐 내가 제자인 것을 불구하고 사귀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 서울, 남학생 (17)

"I don't think it is okay to be in a relationship in which your status or age is much greater/less than that of your partner. It creates a broken dynamic and teacher-student relationships especially shouldn't be condoned on any level." - Seoul, Female (16)

"만약에 등급이나 나이의 차이가 많이 나면 불적절한 관계라고 생각해요. 이런 관계는 해로운 원동력을 만들고 특히 선생-제자의 연애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 서울, 여고생 (17)

"I, too, am dating a guy with a big age gap and a few of my friends have dated teachers in the past. It's really not that big of a deal...I wish people wouldn't frown upon it so much." - Jeonbuk, Female (18)

"저도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연애를 하고 있고 제 주위에도 선생님이랑 연애한 애들 여럿 있거든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좀만 좋게 봐주셨음 해요." - 전북, 여고생 (19)

"I'm still against a teacher-student relationship...Maybe after you graduate." - Gyeongnam, Female (17)

"그래도 선생님이랑 학생은 진짜 반대요...졸업 후라면 몰라도." - 경남, 여고생 (18)

Were these relationships purely out of sexual lust? Or were the two parties in it for love? I guess we'll never truly know. However, sexual activity in relationship should not be considered acceptable solely because it was consensual. It appears that the next step would be to come to an agreement as to how society should prevent these incidents from happening in the future.

성인과 미성년자의 관계가 단순한 욕정인지 진정한 사랑인지는 관계 당사자인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알 수 없다. 하지만 상호동의하에 이뤄진 관계일지라도 그 행위 자체가 받아들여지긴 쉽지 않을 것 같다. 유사한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와 대처가 필요해 보인다.

by Janet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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