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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말리다 격분한 20대, 흉기로 지인 찔러…구속영장 신청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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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의 말다툼을 말리던 20대가 오히려 흉기를 휘둘렀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25일 살인미수 혐의로 A씨(2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6시45분쯤 인천시 남구 주안동의 한 식당 앞에서 B씨(21)의 복부와 왼쪽 손을 흉기로 3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친구들과 술을 마시기 위해 이 식당을 찾았다. 그는 친구 C씨(21)와 식당 입구로 나와 담배를 피우던 중 길을 지나던 B씨와 우연히 마주쳤다. 이 과정에서 B씨가 C씨에게 "왜 쳐다보느냐?"고 시비를 걸면서 말다툼이 시작됐다.

말다툼이 시작되자 A씨는 "그만하라"며 이들을 말렸다. 그러던 중 B씨가 "왜 말리냐"며 A씨에게 따지자 A씨와 B씨의 싸움으로 번졌다. 결국 화를 참지 못한 A씨가 식당 안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와 B씨를 찌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는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인데 평소에도 사이가 좋지 않았다"며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면 B씨가 잘못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너무 화가 났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이날 친구들과 술을 마시긴 했지만 만취 상태는 아니었다"며 "A씨가 살해할 고의성을 가지고 복부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고 폭력행위 등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아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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