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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서 뒷돈 받은 하남도시공사 사장 구속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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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도시공사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공사수주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이교범 하남시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박덕진(72·구속) 사장 등 9명을 재판에 넘겼다. 앞서 뇌물수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 시장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수원지검 특수부(송경호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박 사장과 공사 관리처장 권모(51·구속)씨, 브로커 양모(50·구속)씨 등 3명을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박 사장에게 돈을 건넨 건설업체 회장 김모(76)씨 등 6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박 사장은 2014년 6월 하남도시공사가 발주한 주택건설사업의 공사 수주대가로 건설업체 회장 김씨 등 2명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9월 도로개설 공사의 하도급 수주대가로 브로커 홍모(71)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박 사장은 종친회장직을 맡던 지난해 3월에는 발전소 건설부지인 풍산동 일대 종중 묘를 빨리 이전해주는 대가로 열병합발전소 시공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가장해 1억8000만원을 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그는 고향 선배인 김모(82)씨 등과 지난해 12월 이 시장에게 1억원을 무상으로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시장은 수사가 시작되자 돈을 갚았는데 5000만원은 박 사장이 대신 갚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은 범인도피 교사·뇌물수수 혐의 외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관리처장 권씨는 하남 위례신도시내 아파트 건설공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한 시공사로부터 3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 양씨는 가로등 납품 알선 대가로 업체로부터 1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공기업과 같은 공공분야의 구조적 비리척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하고 범죄수익 환수에도 나설 계획”고 밝혔다.

수원=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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