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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출제 오류 손배소송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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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출제 오류와 관련 당시 오답 처리된 수험생 94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기각됐다.

부산지법 민사합의11부(조민석 부장판사)는 20일 당시 수험생 94명이 평가원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문제 출제 당시 다수의 출제 위원들이 수차례 검토했지만 문제의 정답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한 점, 관련 행정소송 1심 판결에서도 문제에 출제 오류가 없다고 판단한 점을 고려하면 정답 결정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014학년도 수능시험 후 세계지리 8번 문제에 출제 오류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당시 평가원은 “문제 정답에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수험생들은 평가원을 상대로 ‘정답 결정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행정소송 1심에서는 문제 출제 오류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문제 출제 오류가 있다고 결정했다.

평가원은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여 해당 문제에 대해 오답 처리된 수험생들의 세계지리 성적을 재산정해 추가합격 등의 구제조치를 했다. 하지만 이들 94명은 “평가원이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문제의 출제와 정답 결정에 오류를 일으켰고, 이를 즉시 인정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부산=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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