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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디지털 괴담에 대한 해명집 내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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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사드의 전자파 안전 문제가 불거지자 패트리엇 레이더와 그린파인 레이더를 국내 언론에 14일 공개했다. 수도권에 위치한 패트리엇 부대에서 공군 관계자가 전자파를 측정하고 있다. [사진 국방부]

국방부가 15일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THAAD·사드) 배치와 관련해 떠돌고 있는 괴담에 대응하는 자료를 냈다.

A4지 4장 분량으로 작성된 'THAAD 관련 괴담에 대한 입장'에서 국방부는 "지금까지 레이더를 운용하는 지역의 안전거리 밖에서 주파수에 의한 인원과 농작물의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없다"며 "전자파가 인체 조직에 화상을 입힐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사드 레이더 운용에는 엄격한 안전거리 기준이 적용되며,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상 안전거리는 100m로서우리 군이 현재 운용 중인 그린파인 레이더와 패트리어트 레이더의 안전거리 보다 길지 않다"며 "사드 레이더는 기술적으로 기지의 북쪽울타리로부터 최소 500m 떨어진 기지 내부에 위치하게 되므로 기지 울타리 밖의 주민들에게는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방부가 수집해 밝힌 사드와 관련한 괴담과 국방부의 입장 16가지다.

- 전자파가 수분을 빨아들여 인근 주민 신체 내부에 화상 발생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거리의 세제곱에 반비례하므로강력한 전자파를 매우 근접한 거리에서 지속적으로 발생시켜열을 유발하는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전자파가 인체 조직에 화상을 입힐 가능성은 거의 없음"

- 사드 전자파는 인체와 농작물에 영향을 미침(사드 전자파가 기형아 출산·불임·암·뇌종양·백혈병 유발, 강한 전자파로 인한 돌연변이 생물 출현하고, 전자파 참외 등 농산물 피해가 있을 것임)
"2015년 세계보건기구(WHO) 자료에 의하면,주파수 10GHz 이상, 전력밀도 1,000W/㎡ 이상의 무선주파수 장에 노출될 때에 백내장이나 화상 등 건강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음. THAAD 레이더 안전거리 밖의 전자파 전력밀도는 국내법(전파법 제47조)과 세계보건기구가 규정한 안전기준 (2GHz~300GHz주파수 범위에서 전력밀도 10w/㎡)에 부합됨"

- 황사·비·눈 등의 기상 상황 시, 레이더빔의 산란이 심해져 엄청난 에너지가 지표면에 도달해 주변 농작물?주민들의 피해 발생
"산란이란 전자파가 원자?분자 또는 물질 입자에 부딪혀서 운동 방향을 바꾸거나 흩어지는 현상을 말함. 전자파는 고출력일수록 산란되는 양은 극히 일부이며,산란으로 인해 발생되는 에너지는 매우 미약함. 사드 레이더는 5도 이상의 각도로 하늘을 향해 고출력의 전자파를 발사하기 때문에산란되는 양은 극히 일부이며,안전거리 밖의 사람과 농작물에 피해를 줄 수 없음"

- 사드 배치는 중국 공격용
"주한미군 사드는 제3국이 아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자위권 차원의 방어용 무기체계임. 사드 레이더의 최적 탐지거리는 한반도에 국한되는 수준이며, 중국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ICBM 비행경로는 한반도 배치 사드 레이더의 탐지범위를 초과함"

- 방위비 분담금 증가
"지금 적용하고 있는 방위비분담금은 ’14.2월 협상이 완료되어 ’18년까지 적용됨"

- 사드 배치는 미국 MD 체계 편입 의미(MD 체계 개발비 제공)
"주한미군의 THAAD 배치 관련北핵?미사일 위협에만 국한된 탐지정보 공유 등 협력을 추진. 우리나라는 미국의 MD체계에 참여하지 않고 KAMD 체계를 구축 중임 MOU 체결부터 미사일 공동개발?생산?배치?운용 및 연습?훈련 등 전 분야를 협력하는 MD 체계 참여(편입)와는 무관. 우리 軍은 독자적 Kill Chain, KAMD 체계를 계획대로 구축, SOFA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게 될 것이고미국의 MD 체계 개발비는 제공할 이유가 없음"

- 주변 항공기 전파 교란
"사드 레이더 운용 시에는엄격한 안전거리 기준이 적용됨. 일반 항공기의 비행제한공역은 레이더로부터 2,400m,폭발물 탑재 항공기의 비행제한공역은 5,500m이며비행제한공역은 레이더 가동 시에만 적용됨
비행제한공역 밖에서 운항 중인 항공기에는전파 교란 등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음"

- 사드 발전기로 인한 엄청난 소음 발생(1km 이상까지 전달)
"사드 포대 운용에 필요한 전원은 기본적으로 소음이 거의 없는 상업용 전기이며, 발전기는 비상시에만 가동함. (필요시) 사드 레이더는 기술적으로 기지의 북쪽울타리로부터 최소 500m 떨어진 기지 내부에 위치하게 되므로 기지 울타리 밖의 주민들에게는 영향이 없음"

- 수질오염
"현재 주한미군기지 내 오폐수는 미국 국방성 자체 기준인 EGS(Environmental Governing Standard)에 따라 관리되고 있고,기지 외부의 지자체 하수처리 체계와 연계하여 처리 중임. 사드 배치 부지도 이에 따라 적절히 처리될 것이므로수질오염의 우려는 없음"

- 수도권 방어 취약
"현재 수도권에 위협이 되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은 주로 스커드 계열로서, 수도권 북방 100~200Km 지역에 배치되어 있음. 이 지역에서 수도권 공격 시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은 비행고도가 낮고 비행시간이 짧아서 THAAD보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가장 적합한 대응수단. 성주지역에 THAAD 배치로 중부 이남지역에 대한 방어력이 제공되면, 수도권 방어에 적합한 패트리어트 전력의 일부를 수도권으로 전환 배치할 것임. 중부이남지역은 현재 운용중인 패트리어트 전력에 THAAD가 추가되어 훨씬 더 강력한 다층 방어망을 구비. 올해부터 우리 군은 패트리어트 개량 사업을 진행 중인데,가장 우선적으로 수도권 방어를 위해 배치될 것임. 중·장기적으로 M-SAM / L-SAM을 배치할 것임"

- 주한 미군 보호용
"한미 공동발표문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WMD 및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서,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한미동맹 차원의 결정을 하였다”고 밝힌 바 있음. (필요시)주한미군의 사드를 성주지역에서 작전 운용하게 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 전체의 1/2~2/3 지역에 살고 계시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더 굳건히 지켜드릴 수 있고, 원자력 발전소, 정유시설, 항구와 공항 등과 같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설과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게 될 것임"

- 미국 본토 방어용
"사드는 ICBM이 아닌 MRBM(준중거리 탄도미사일)급 이하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개발된 무기체계임. 미군은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요격을 위해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에 GBI(지상배치 요격미사일)를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필요시) 사드 레이더의 최적 탐지거리는 한반도에 국한되며,주변국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비행경로는 사드의 탐지범위를 벗어남.

- 중국의 무역보복과 통상마찰
"주한미군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조치임을 중국측에 충분히 설명했음. 정부는 앞으로도 이점을 당당히 설명할 것임"

- 사드 배치를 한 것은 다른 의도가 있었기 때문임
"‘북한의 증대되는 핵과 미사일 위협은 우리에게 국가와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북한이 도발할 경우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임. 한미 양국은 이러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자위권 차원의 방어조치로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결정을 한 것임"

- 한국은 미?중 강대국의 군사충돌 분쟁지역이 될 것
"주한미군 THAAD는 北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단순한 방어용 무기체계인데 지나치게 전략적 의미를 갖는 무기체계로 과대해석하면서 반대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임"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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