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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태국인 종업원 등 4명 사망 … 마사지업소 업주 징역형

중앙일보

입력

화재로 손님과 태국인 종업원 등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업소 업주가 항소심에서 2개월 줄어든 형량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박홍래 부장판사)는 13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시지업소 업주 A씨(40)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4월을 선고했다. 또 700만원의 추징금을 내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오전 1시 40분쯤 인천시 계양구의 한 마사지업소에서 일어난 화재로 B(27·여) 등 태국인 종업원 2명과 C씨(21) 등 손님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대기실에서 잠을 자던 한 종업원이 소화기로 불을 끄려고 했으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또 카운터에 설치된 비상벨도 울리지 않은데다 평소 대피훈련 등도 하지않으면서 밀실에 있던 C씨 등은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해 현장에서 숨졌다. 가까스로 구조된 B씨도 사건 발생 4일 만인 같은 달 10일 치료를 받던 병원에서 사망했다.

A씨는 또 지난해 10월 29일부터 같은 해 12월 6일까지 태국인 여성 4명을 고용해 손님들로부터 6만∼13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1심 재판부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 3인의 유족과 합의했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하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검찰도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건전한 성문화를 해하는 성매매알선 영업을 했고 근무하던 종업원 등 피해자 4명이 화재로 사망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유족 모두와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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