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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때 투표용지 찢은 40대 '벌금 25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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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치러진 제 20대 총선 투표 당시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이승원 부장)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7)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총선 투표일인 지난 4월 13일 오전 11시50분쯤 경기도 용인의 한 선거구에서 배부받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투표용지 2장에 “왜 일련번호가 없느냐”며 투표관리관에게 항의한 뒤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선거인명부 상의 본인 확인 절차가 늦어지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에 대한 재판은 국민참여 재판으로 이뤄졌고, 배심원 7명이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 5명은 벌금 250만원, 2명은 벌금 250만원에 선고유예 등의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민주 정치의 근간인 공직선거가 이뤄진 투표장에서 투표용지를 찢어 선거사무를 방해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지 정치적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수원=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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