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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 북유럽선 평생 의무교육 제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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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북유럽 지역 협의기구인 노르딕협의회에서 노년층을 포함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의무교육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1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협의회의 조사위원인 폴 닐슨(73)은 최근 ‘북유럽 지역에서의 근로 생활’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훈련을 제안했다. 닐슨은 덴마크 사회민주당 소속 정치인으로 유럽연합(EU) 집행위원을 역임했다.

“5~10년 더 일할수 있는 기회 줘야”
노르딕협의회, 비용 등 논의키로

그는 보고서에서 어린이에게만 해당했던 의무적·필수적 교육을 성인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훈련에 대해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을 버리고 독창적으로 사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수명 연장에 따른 고령화 때문이다. 그는 “노화하는 노동력, 경제의 구조적 변화, 기술의 진보로 인해 우리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며 “은퇴 연령이 늦어진 만큼 노년층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의무 교육이 도입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5~10년은 더 일할 수 있는 60~65세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기술을 새로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것이 새로운 의무이자 권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제안을 현실화하기 위해선 협의회와 실무 그룹이 각 국가에서 실험적으로 의무 교육을 실시해 비용 등을 추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와 젊은이를 대상으로 한 의무 교육이 사회의 책임이라는 건 오랜 동안 논란의 여지 없는 사실이었다. 성인 의무 교육이 북유럽 노동시장의 국제 경쟁력을 높여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유럽협의체는 11월 그의 제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유럽연합(EU)의 노화보고서에 따르면 EU 28개 회원국의 80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10년 2370만 명에서 2060년 6240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은퇴 시기도 늦춰지고 있다. 덴마크의 경우 현재 65세인 은퇴 연령을 2022년엔 67세로 늦출 계획이다. 2008년엔 70세가 되면 무조건 은퇴해야 한다는 공무원 규정을 폐지했고, 이를 민간 영역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952년 설립된 노르딕협의회에는 북유럽의 5개 국가(덴마크·핀란드·아이슬란드·노르웨이·스웨덴)와 자치권을 가진 덴마크령 그린란드와 페로제도, 핀란드령 올란드제도가 참여 중이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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