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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퇴시대 재산리모델링] 월수입 600만원 50대 맞벌이, 퇴직 후 생활비가 걱정인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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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Q. 영남 지방에 거주하는 김모(58)씨는 지난해 재취업에 성공했다. 게다가 6년 정도 더 직장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 부인은 지금도 현역이라 자신의 급여와 합하면 가계 소득은 600만원이 된다. 여유있는 편이지만 부부 모두 퇴직하는 6년 후가 걱정이다. 임대소득과 국민연금만으로 생활해야 하기 때문인데 어찌해야 할지 자문을 구해왔다.

펀드·변액연금 투자…부동산임대는 절세대책 세워야

A. 은퇴 전까지 개인종합저축계좌(ISA)로 노후자금을 만들고, 국민연금이 나오기 직전 소득 공백기를 대비해 개인연금 확보 차원에서 변액연금 가입을 권한다.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은 절세가 관건이므로 정교하게 효과를 따져보되 실익이 없으면 모두 처분하는 방안도 고려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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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로 절세와 수익 추구=김씨네는 앞으로도 6~7년 정도 근로소득이 발생한다. 근로자 신분을 활용해 세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셈이다. 우선 ISA는 하나의 통장 안에 예·적금,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주가연계파생상품, 보험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 계좌라는 걸 염두에 두자. 연간 가입한도는 2000만원으로 총 5년간 1억원 한도로 투자할 수 있다. 가장 큰 혜택은 투자 수익에 대해 비과세하거나 세금이 적다는 점이다. 의무가입 기간은 총급여 5000만원 이하 소득자는 3년, 5000만원 초과 소득자는 5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김씨네는 금융 지식이 부족한 편이므로 직접 운영하는 신탁형 대신 전문가에게 운용을 맡기는 일임형이 좋아 보인다.

김씨 부부는 기존 보유하고 있는 채권형펀드를 채권혼합형 상품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한다. 채권혼합형 상품은 주식 30~40%, 채권 60~70%에 투자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으로 은행금리 이상을 추구한다. 이런 식으로 분산 투자해 근로수입이 있는 동안 재무관리를 충실히 하면, 은퇴 이후 좀 더 편안한 재무상황이 될 수 있다.

◆변액연금으로 노후자금 보강=김씨 부부는 350만원의 노후 자금을 기대한다. 그런데 6년 후 예상 소득은 임대소득 150만원과 남편의 국민연금 110만원 정도이다. 그 후 5년이 지나면 부인도 국민연금을 50만원 수령하지만 목표 금액에서 50만원이 부족하다. 6년 후부터 부인이 국민연금을 수령받기 전 5년 동안 부족한 금액 5400만원(월 90만원 60개월)은 보유 중인 개인연금을 5년간 확정급여형으로 수령해 생활하면 되겠다. 여기에 부인이 추가로 변액연금을 가입하면 좋겠다. 이를 위해 11년 후 1억5000만원 적립을 목표로 변액연금을 가입하길 권한다. 복리로 약 4%의 수익률로 100만원씩 10년 동안 납입하게 되면 사업비를 빼고 1억4700만원이 되므로 월 50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임대주택사업자 세법 유의=김씨네는 지방의 임대주택 5채를 통해 월 150만원씩 연 1800만원의 임대수입을 올리고 있다. 또 서울의 아파트는 전세를 주고 있다. 3주택 이상 소유자의 과세는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비과세되지만, 내년부터는 15.5%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부담은 더욱 늘어난다. 내년부터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 세율(6.6~41.8%)로 과세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급여 소득이 있는 동안은 임대소득을 2000만원 미만으로 유지하는 게 유리해 보인다. 더구나 내년부터 연간 임대소득 외에 간주 임대료(기존 주택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임대료)를 합산하게 돼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월급을 받는 동안에는 임대주택 투자를 늘리지 않는 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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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미래에셋증권·KEB하나은행

김동호 기자 dong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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