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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원영이' 끔찍한 학대 일삼던 계모 '무기징역'

중앙일보

입력

부모에게 학대받고 암매장까지 된 7살 신원영군 사건의 피고인 계모와 아들의 고통을 외면한 친부에게 검찰이 각각 무기징역·징역 30년을 구형했다.

11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김동현 부장)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 김모(38)씨·친부 신모(38)씨 등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이유로 “신원영군에게 하루 1끼만을 식사로 제공하면서 락스 등을 붓는 등 학대를 한 것도 모자라 영하의 날씨에 방치까지 했다”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결과를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군 사망 이후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하고 새로운 아이를 갖기로 계획하는 등 살인의 고의도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최후변론에서 눈물을 쏟으며 재판부의 선처를 바라기도 했고 신씨는 고개를 숙이고 흐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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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 김씨는 신원영 군이 숨지기 3개월 전부터 화장실에 가둬놓고 락스원액 등을 뿌리는 등 학대해오다 원영이가 숨지자 평택의 야산에 신씨와 함께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김씨의 학대행위를 알면서도 방관하다 원영이를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일은 다음달 10일 오후 2시다.

평택=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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