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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나라수퍼 사건 재심 결정 받아들이겠다"

중앙일보

입력

부실 수사 논란을 빚은 ‘삼례 나라수퍼 3인조 강도 사건’에 대한 재심 결정을 검찰이 불복 절차 없이 받아들이기로 11일 결정했다. 전주지검은 이날 “검찰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향후 공판과정에서 객관ㆍ중립적 자세로 진실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항고 포기 의사를 밝혔다. 전주지법은 8일 이 사건에 대해 “처벌을 받았던 당사자에게 무죄를 인정할 만큼 새롭고 명백한 증거가 있다”며 재심을 결정한 바 있다.

이 사건은 1999년 2월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수퍼에 강도 3명이 침입해 금품을 훔치고 주인 유모(당시 76세ㆍ여)씨를 숨지게 한 사건이다. 당시 최모(37ㆍ당시 20세)씨 등 3인이 강도치사 혐의로 구속됐고 각각 징역 3~6년을 선고 받았다. 이 사건에선 경찰과 검찰이 이들을 때리고 윽박을 질러 거짓 자백을 이끌어냈다는 의혹이 일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유죄는 구속 7개월만에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후에도 ‘범인이 잘못됐다. 진범을 알고 있다’는 제보가 경찰과 검찰에 들어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히 그해 부산지검은 제보를 받고 진범을 잡아 자백까지 얻어냈지만, 사건 관할 기관이 전주지검으로 옮겨진 뒤 변화 없이 종결됐다. 이후에도 수감 중이던 최씨가 2000년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듬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러다가 올해 1월 자신을 진범이라 밝힌 이모(48)씨가 등장하면서 상황이 뒤집혔다. 이씨는 최씨가 지난해 다시 신청한 재심 청구 재판에 출석해 “내가 범인이라고 말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 마음 고생이 심했다”고 진술했다. 그리고 이씨는 사건 피해자 가족과 함께 숨진 유씨의 묘소를 찾아 참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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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씨는 11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우리처럼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사람이 더는 없어야 한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최씨를 대리한 박준영 변호사는 “진범이 이미 17년 전에 범행을 자백했는데도 검찰은 자신들이 조작수사를 한 적이 없다고 말한다”고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지금이라도 경찰, 검찰, 법원이 모두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재영 기자 yun.jaey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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