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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폴크스바겐 32종 7만9000대 추가 인증취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조작된 배기·소음 관련 서류로 자동차 인증을 받은 것으로 최근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아우디폴크스바겐 자동차 32개 차종에 대해 환경부가 이달 하순 인증을 취소하기로 했다.

최근 수사서 서류 조작 드러난 경유·휘발유차
국내 시판 30만대 중 20만대가 인증취소 돼

해당 차량은 79개 모델 7만9000여대로 추정된다. 자동차 인증이 취소되면 신차는 판매가 정지된다. 환경부가 지난해 11월 인증을 취소한 경유차 15개 차종 12만5515대와는 별개의 차량이다. 이로써 국내에서 판매된 아우디폴크스바겐 차량 중 인증 취소 차량은 20만4000여 대로 늘게 됐다.

환경부는 11일 "검찰로부터 관련 자료를 전달 받아 검토한 결과 차량인증시 조작된 서류를 제출한 아우디폴크스바겐 차량은 32개 차종 전체에 대해 인증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 차량은 79개 모델 약 7만9000대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해당 차량 중 경유차는 유로6 16개 차종과 유로5 2개 차종 등 18개 차종 6만1000대이며 휘발유차는 14개 차종 1만8000대다. 유로 기준은 유럽에서 시행 중인 경유차 배출허용기준으로, 유로5는 2009년 9월, 유로6는 2014년 9월에 각각 도입됐다.

환경부는 12일 판매사인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AVK)에 인증취소 방침을 통보하기로 했다. 이어 22일 AVK의 소명을 들은 뒤 이달 하순 인증 취소를 확정하게 된다. 인증 취소가 확정되면 신차는 판매가 정지 된다. 이미 판매된 차량엔 필요하다면 리콜 명령이 내려지게 된다.

환경부는 이날 인증취소 사전 통지 대상인 32개 차종, 79개 모델의 명단을 공개했다. 환경부의 '차종' 분류는 일반의 차종 분류와는 달라서 서로 다른 모델이라도 환경부로부터 동시에 인증을 받아 동일한 인증번호가 나가면 동일 차종으로 취급된다. 해당 차종 숫자보다 모델 숫자가 훨씬 많은 이유다.

환경부가 이날 공개한 대상 차종·모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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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윤·송승환 기자 sung.siy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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