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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방수팩 주의보' 제품 정보 표시나 사용 방법도 누락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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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를 할 때 스마트폰이나 카메라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수팩 가운데 일부 제품의 방수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방수팩 일부에서 물이 새는 것으로 확인,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이미 구매한 제품에 대해선 환불 조치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소비자원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방수팩 33개 제품을 대상으로 수심 1m에서 30분간 침수 시험을 한 결과 1개 제품(어메이징샵 '스마트방수팩')에서 누수가 발생했다. 해솔아이티 '스마트폰방수팩 A형'과 엔케이씨앤에스 '미라벨 MB-PN'은 제품은 수심 10m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표기돼 있지만 실험 결과 해당 수심에서 물이 샜다. 소비자원은 누수가 발생한 3개 제품 업체에 시정조치를 권고했으며 해당 업체는 이를 받아들여 판매를 중단하고 소비자가 연락하면 환불해주기로 했다.

소비자원이 최근 3년(2013~2015년) 동안 접수된 방수팩 관련 소비자 상담 546건을 조사한 결과 94.9%(518건)가 누수로 인한 2차 피해였다. 조사대상 33개 제품의 정보 표시 상태도 미흡했다. 구체적인 사용 방법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은 23개(69.7%)였다. 피해가 발생했을 때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나 주소 등을 표기하지 않은 제품도 25개(75.8%)로, 침수 피해 예방이나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정보 제공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온라인으로 방수팩을 구매할 때는 방수 성능 표시사항 등을 꼼꼼히 살핀 후 구매하고, 사용 전 휴지나 신문지 등을 방수팩에 넣고 장시간 물에 담근 후 누수 여부를 확인해야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허정연 기자 jypow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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