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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사오정] 20대 국회 첫 영장실질심사 받는 두 의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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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김수민(위)·박선숙 의원이 1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부지법에 출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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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김수민(위)·박선숙 의원이 1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부지법에 출두하고 있다.

지난 4.13 총선 과정에서 홍보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김수민·박선숙 의원이 11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부지법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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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김수민(왼쪽)·박선숙 의원이 1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부지법 경내로 걸어서 들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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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김수민(왼쪽)·박선숙 의원이 1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부지법 경내로 걸어서 들어오고 있다.

김수민 의원은 이날 오후 12시45분 검은색 상의와 짙은 녹색바지를 입고 법원으로 들어섰다. 김 의원은 "법정에서 상세히 소명하겠다"고 말한 뒤 바로 건물로 들어섰다.

총선과정에서 홍보 업무를 총괄한 박선숙 의원도 이날 오후 2시쯤 회색정장 차림으로 두손을 꼭 모으고 취재진 앞에 섰다. 박 의원도 “사법적 절차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짧게 답한뒤 법정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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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박선숙(왼쪽),김수민 의원이 11일 서부지법에 출두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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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박선숙(왼쪽),김수민 의원이 11일 서부지법에 출두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두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이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지난 6일 20대 국회 첫 임시국회가 끝났기 때문에 불체포특권이 적용되지 않아 체포동의안 처리없이 바로 구속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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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박선숙(왼쪽).김수민 의원이 11일 서부지법에 출두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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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박선숙(왼쪽).김수민 의원이 11일 서부지법에 출두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최정동·강정현 기자 choi.jeongd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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