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3 총선 과정에서 홍보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김수민·박선숙 의원이 11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부지법에 출석했다.
김수민 의원은 이날 오후 12시45분 검은색 상의와 짙은 녹색바지를 입고 법원으로 들어섰다. 김 의원은 "법정에서 상세히 소명하겠다"고 말한 뒤 바로 건물로 들어섰다.
총선과정에서 홍보 업무를 총괄한 박선숙 의원도 이날 오후 2시쯤 회색정장 차림으로 두손을 꼭 모으고 취재진 앞에 섰다. 박 의원도 “사법적 절차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짧게 답한뒤 법정으로 향했다.
두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이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지난 6일 20대 국회 첫 임시국회가 끝났기 때문에 불체포특권이 적용되지 않아 체포동의안 처리없이 바로 구속될 수 있다.
사진=최정동·강정현 기자 choi.jeongd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