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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수퍼 재심 결정에…검찰 "항고 않겠다"

중앙일보

입력

전주지검은 11일 "삼례 나라수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재심 재시 결정에 대해 항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실 수사와 진범 논란을 빚었던 나라수퍼 사건에 대한 재심이 조만간 전주지법에서 진행된다.

법원은 앞서 지난 8일 '삼례 나라수퍼 3인조'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 1999년 사건 발생 후 최모(37)씨 등 3명이 범인으로 몰려 처벌을 받았지만 올 초 이모(48)씨가 자신이 진범이라고 밝힌 데다 피해자 유족이 찍은 경찰 현장검증 영상 등을 토대로 최씨 등에게 무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최씨 등은 99년 2월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수퍼에 침입해 주인 유모(당시 76세·여)씨를 살해한 혐의로 각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경찰의 가혹행위 때문에 허위로 범행을 자백했다"며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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