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신도시내 주거형 오피스텔에서 2년 6개월 동안 2만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해 수십억원의 수익을 올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11일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성매매 업소 직원이면서 ‘바지사장’ 역할까지 한 정모(34·여)씨 등 4명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성매매 여성 8명과 업소 직원 1명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달아난 실제 업주 유모(37)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유씨 등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2013년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2만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해 25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오피스텔 11개를 임대해 인터넷 사이트에 업소를 알리는 글을 올린 뒤 휴대전화로만 예약을 받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해 왔다. 특히 유씨는 단속될 때마다 벌금을 대납하는 조건으로 종업원을 업주인 것처럼 경찰에 위장 출석시켜 “일주일 전에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업소를 인수했다”고 진술하도록 지시했다. 또 단속을 피하기 위해 업소 이름과 예약용 휴대전화 번호를 수시로 변경했다.
정철국 일산경찰서 생활질서계장은 “도심지 내 주거형 오피스텔에 숨어 들어 성매매를 알선하는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양=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