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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유천 성폭행 모두 무혐의 판단…첫 고소 여성에겐 공갈 혐의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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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박유천 [중앙포토]

경찰이 가수 겸 배우 박유천(30)씨를 둘러싼 4건의 성폭행 고소 사건을 모두 무혐의로 판단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고소인 4명의 성폭행 고소 사건은 현재까지 수사상황으로는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10일 처음 성폭행 관련 고소장을 접수한 뒤 약 한달동안 박씨를 6차례 소환했고, 박씨를 고소한 여성들과 관계자 수십명도 불러 조사했다. 그러나 이들의 진술을 종합해 봤을 때 성관계 과정에서 박씨가 폭력이나 협박을 가한 증거나 정황이 없어 강제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이르면 14일~15일쯤, 늦어도 다음주 초쯤 수사를 마무리하고 성폭행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박씨를 추가 조사할 계획이 없지만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필요하면 더 부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경찰은 박씨가 여성들을 무고·공갈 등의 혐의로 맞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마무리하고 최종적으로 적용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박씨가 첫번째로 고소한 여성 A씨와 남자친구 이모씨, 폭력조직 조직원 황모씨 등에 대해서는 공갈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그러나 양측이 돈을 주고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1억원이 오고 간 정황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 중에 있다”며 “금액 일부가 박씨 소속사 대표의 아버지를 등을 통해 소속사에서 A씨 측으로 흘러간 정황은 있지만 돈의 성격과 목적성 등에 대해 확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정민 기자 yunj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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