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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강행 1500명 신청…복지부 “계속하면 직권 취소할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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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서울시 ‘청년활동수당’ 사업 지원자가 10일 1500명을 넘어섰다. 보건복지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4일 모집을 강행한 지 6일 만이다. 저소득 미취업 청년 3000명에게 6개월간 매달 취·창업 활동비로 현금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서울시의 계획이다. 구종원 서울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오는 15일까지 지원자를 받고 이달 중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수당은 다음달 초부터 지급된다”고 말했다.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9~29세 청년이 이에 지원할 수 있다. 미취업 상태여야 하지만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는 취업자로 보지 않아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자는 가구 소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지원동기·활동목표·월별활동계획이 포함된 신청서를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10일까지 신청서를 낸 지원자 대부분은 “수당을 이용해 구직에 필요한 ‘스펙’을 쌓겠다”고 밝혔다. 구 담당관은 “신청서를 읽어 보니 ‘학자금 상환 등을 위해 하루에 두세 가지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구직 활동을 못하고 있다’는 지원자가 많았다. 이들 중 대부분이 수당을 받아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학원 수업이나 스터디에 참여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서울시가 이 사업 계획을 발표한 뒤 제동을 걸었다.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때는 중앙정부와 협의해야 한다’는 사회보장기본법 조항에 따라서다. 복지부는 지난 5월 서울시에 계획 수정을 요구했다. “현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고, 활동비를 취·창업 활동에만 쓰도록 해야 한다” 등이 이유였다. 서울시가 수정 협의안을 제출했지만 복지부는 지난달 30일 ‘동의하지 않는다’는 최종 결정을 통보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복지부는 구두로 ‘협의안에 동의하겠다’는 입장에 섰다가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 복지부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사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힌 뒤 지난 4일 대상자 모집에 돌입했다.

복지부는 법에 따라 이를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충환 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장은 “시정명령을 한 후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직권 취소 처분을 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직권 취소 처분이 내려지면 서울시가 이에 맞서 대법원에 제소하는 등의 대응을 하더라도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김나한 기자 kim.nah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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