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의 서울 강남역 화장실 살인 사건은 피의자의 여성 혐오가 아니라 정신 질환(조현병)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검찰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여성 A(20)씨를 살해한 혐의로 김모(33)씨를 8일 구속 기소하고 치료감호와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김씨의 피해망상을 사건 원인으로 봤다.
[간추린 뉴스] “강남역 살인, 여성혐오 아닌 정신질환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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