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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족의 땅을 백성에게…… 개국의 씨앗을 뿌리다

중앙선데이

입력

【총평】


? 조선은 농업을 생산 활동의 근간으로 국가 재정을 확보하고 민생을 안정시켰다. 건국 초부터 토지 개간을 장려하고 양전 사업을 시행하여 경지 면적이 고려 말 50여만 결에서 15세기 중엽 160여만 결로 증가했다.


? 정부는 안정적인 농업 기반을 갖추기 위해 개간을 장려하고 수리 시설을 확충하는데 힘썼다.


? 검약한 생활을 강조하는 유교적인 경제 관념 때문에 소비가 억제되었다. 조선은 상공업이 사치를 조장하고 빈부 격차를 벌린다고 여겼다. 이에 따라 화폐 유통, 상공업 활동, 무역 등도 부진했다. 16세기경 정부가 통제하는 힘이 약해지면서 상공업이 점차 발전할 수 있었다.


? 국가는 양반 지주의 토지 겸병을 억제하고, 각종 재해를 당한 농민의 조세를 덜어 주었다. 농민이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는 춘궁기에 곡식을 빌려주고 추수 후에 갚도록 하는 환곡 제도를 시행했다.?


? 의료 시설로는 고려 시대에도 있었던 혜민국, 동.서 대비원, 그리고 제생원과 동.서 활인서 등이 있었다. 혜민국과 동.서 대비원은 한성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치료와 약재 판매를 담당했다. 제생원은 지방 백성들의 진료를 담당했으며, 동.서 활인서는 유랑자를 구휼했다.

이색 초상 정도전의 스승이기도 했던 이색은 온건한 토지개혁과 고려 왕실의 존속을 주장했다

? 조선의 토지 제도는 국가 재정을 확보하고 관리의 경제 기반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었다. 과전법에 따라 전.현직 관리는 경기 지방의 토지를 과전으로 받았는데, 받은 사람이 죽거나 반역하면 국가에 반환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죽은 관료의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혼하지 않은 부인에게는 수신전, 20세 미만의 자녀에게는 휼양전이라는 명목으로 과전 가운데 일부를 다시 지급하여 세습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가에 공이 있는 사람에게 내린 공신전도 세습을 허용했다. 현직 관리에게 지급할 토지가 부족하게 되자, 세조 때는 현직 관리에게만 과전을 지급하는 직전법을 시행했다.


? 조선 시대의 재정 운영은 상민들이 부담하는 조세, 공납, 부역으로 충당했다.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조세는 수확량의 10분의 1을 거두는 것이 원칙이었다. 1결의 최대 생산량을 300두로 정하고, 매년 풍흉을 조사하여 그 수확량에 따라 납부액을 조정했다.


? 지방의 토산물을 거두는 공납은 중앙 관청에서 군현에 물품과 액수를 할당했고, 군현은 집집마다 다시 할당하여 거두었다. 생산량이 감소하여 수량을 맞추지 못하면 다른 곳에서 구매하여 내기도 했으므로 공물은 농민에게 전세보다 더 큰 부담을 주었다.?


? 백성의 노동력을 무상으로 징발하는 역에는 군대에 가는 군역과 토목 공사 등에 동원되는 요역이 있었다.


? 조선 전기에는 수공업 통제 정책에 따라 관영 수공업이 발달하고 민영 수공업은 미약했다. 정부는 장인들을 공장안에 등록하고 중앙 관청과 지방 관청에 배속했다. 수공업자들은 교대로 관청에 나가서 관청의 수요품을 제조하여 납품했다. 국역이 끝난 수공업자들은 물품을 만들어 자유롭게 판매하고 세금을 냈다.


? 농본 억상 정책과 성리학적 경제관 때문에 상업도 부진했다. 정부는 종로에 대규모 상가인 시전을 조선하고 이를 상인들에게 임대했다. 시전 가운데 명주, 종이, 모시, 어물 등을 파는 점포를 육의전이라고 했다. 정부는 평시서를 설치하여 시전 상인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하고 도량형과 물가 등을 감독했다.

출중한 무장인 이성계는 정도전 같은 전략가들의 보필을 받아 선양 형식으로 새 왕조를 개창할 수 있었다. 우승우(한국화가)

? 조선은 건국 후 고려 왕조와는 달리 양천 제도를 법제화하여 모든 백성을 양인과 천인을 나누고, 가능하면 특권층과 천민층을 줄이고자 했다. 따라서 노비가 아닌 사람은 모두 양인이었다. 법적으로 모두 평등한 조선의 양인은 고려 시대와는 달리 교육을 받고 관직에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


? 하지만 양천 제도는 법적인 규정으로만 존재했고, 16세기 이후 지배층인 양반과 피지배층인 상민을 구별하는 반상 제도가 일반화되었다.


? 조선시대는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으나, 고려와 비교하면 신분간 이동의 폭이 넓었다. 상민은 누구나 과거에 응시하여 관직에 나갈 수 있었고, 상민은 누구나 과거에 응시하여 관직에 나갈 수 있었고, 양반도 죄를 지으면 노비가 되거나 경제적으로 몰락하여 중인이나 상민이 되기도 했다.


【핵심 키워드】


☞ 조선은 토지 개간을 장려하고 [양전 사업]을 시행했으며, 춘궁기에 곡식을 빌려주고 추수 후에 갚도록 하는 [환곡 제도]를 시행했다.?


[과전법]에 따라 전.현직 관리는 경기 지방의 토지를 과전으로 받았는데, 받은 사람이 죽거나 반역하면 국가에 반환하도록 규정했다. 죽은 관료의 가족들의 생계 유지를 위해 재혼하지 않은 부인에게는 [수신전], 20세 미만의 자녀에게는 [휼양전]을 지급했다. 국가에 공이 있는 사람에게 내린 [공신전]도 세습을 허용했다. 현직 관리에게 지급할 토지가 부족하게 되자, 세조 때는 현직 관리에게만 과전을 지급하는 [직전법]을 시행했다.


지방의 토산물을 거두는 [공납]은 중앙 관청에서 군현에 물품과 액수를 할당했다. 백성의 노동력을 징발하는 역에는 군대에 가는 [군역]과 토목 공사 등에 동원되는 [요역]이 있었다.


[농본 억상 정책]과 성리학적 경제관 때문에 상업이 부진했다. 정부는 종로에 대규모 상가인 [시전]을 조성하고 이를 상인들에게 임대했다. 시전 가운데 명주, 종이, 모시, 어물 등을 파는 점포를 [육의전]이라고 했다. [평시서]를 설치하여 시전 상인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하고 도량형과 물가 등을 감독했다.


조선은 [양천 제도]를 법제화했다. 16세기 이후 [반상 제도]가 일반화되었다. ☜


【예상 문제와 해설】


1. 조선 시대 신분 제도를 나타낸 그림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는 법제적 신분 제도였다.


② (가)에서 농민은 과거에 응시하여 관리가 될 수 없었다.


③ (나)에서 중인은 문과 응시에 제한을 받았다.


④ (나)의 양반에는 문반과 무반 뿐 아니라 그 가족이나 가문까지 포함되었다.


⑤ (가)와 (나)의 천민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노비였다.

* 2005학년도 6월 모의평가 3번

* 19회 "악역을 자청한 임금 ① ? 태종" 문제 10번

해설 : 정답 ②

② 나라에서는 농민이 과거에 응시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지 않았지만, 과거 준비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었으므로 농민이 과거에 응시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다.


2. (가)~(다)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과전법의 시행과 변화


구분


내용


과전법


? 경기 지역 토지에 한하여 관리에게 수조권 지급


? 관리의 유가족에게 (가)와/과 휼양전 지급


(나)


?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 지급


? 시행 과정에서 (다) 도입 : 관청에서 수조를 대행하여 관리에게 지급

[보기]

ㄱ. (가)는 과전 세습의 수단이 되기도 하였다.

ㄴ. (나)에서는 경기 이외 지역의 토지도 지급되었다.

ㄷ. (다)는 양반 관리들의 과다한 수취를 시정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ㄹ. (나)의 시행 시기에도 (가)는 계속 지급되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2013학년도 6월 모의 평가 8번

* 20회 " 악역을 자청한 임금 ② ? 세조" 문제 2번

해설 : 정답 ②

(가)는 수신전, (나)는 직전법, (다)는 관수관급제이다.

ㄱ. 수신전은 과전 세습의 수단이 되기도 했다. ㄷ. 관수관급제는 양반 관리들의 과다한 수취 시정하기 위해 시행된 것이다. 국가가 전체적으로 모두 거두었다가 관리들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변화하게 된 것이다.


3. 다음 건의가 있었던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근래에 전하께서 수신전과 휼양전을 없애시어 관리가 죽으면 그 처자의 생계가 막연해 졌습니다. 그리하여 과부는 수절하지 못하고 고아는 효도를 다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라건대, 선왕의 옛 제도를 회복하시어 절의를 지키고 외로운 자를 부양할 수 있도록 하소서.


① 세금과 소작료를 동전으로 납부하는 추세가 확산되었다.


② 군인의 유가족에게는 생활 대책으로 구분전이 지급되었다.


③ 관직에서 물러난 관리는 국가에 수조권을 반환하여야 했다.


④ 영정법 시행으로 풍흉에 관계 없이 1결당 전세가 고정되었다.


⑤ 관리의 관직 복무에 대해 국가가 지급하는 대가로 녹봉만 남았다.

* 2011학년도 9월 모의 평가 15번

* 20회 " 악역을 자청한 임금 ② ? 세조" 문제 3번

해설 : 정답 ③

③ 직전법에서는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이 지급되기 때문에 관직에서 물러나면 국가에 수조권을 반납해야 했다.

?


4.?조선 시대 토지 제도의 변천 과정이다. (가)의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전직 관리에게도 토지를 지급하였다.


② 토지에 대한 국가의 지배권이 약화되었다.


③ 수신전, 휼양전 등의 명목으로 토지의 세습이 이루어졌다.


④ 지조 전호제가 사라져 농민들의 생활이 안정되는 계기가 되었다.


⑤ 관료들이 수조권을 빌미로 토지와 농민을 지배하는 방식이 사라졌다.

* 2005학년도 6월 모의평가 7번

* 20회 "악역을 자청한 임금 ② ? 세조" 문제 6번

* 46회 " 성공한 국왕들 ④ 세종" 문제 3번

해설 : 정답 ⑤

⑤ 관수관급제의 실시로 양반 관료들의 수조권을 빌미로 토지와 농민을 지배하는 방식은 사라지고 국가의 토지 지배권이 강화되었다.


5. 다음은 어느 토지 제도에 대한 가상 인터뷰 기사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기자 : 반갑습니다. 토지 제도가 개편된다고 하는데,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세요.


관리 : 전.현직 관리 모두엑 지급하던 수조권을 현직 관리에게만 지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기자 : 변경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관리 : (가)


기자: 사간원을 비롯한 관리들의 반대가 예상되는데 괜찮을까요?


관리 : 네. 어느 정도 반발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재정의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봅니다.


① 방납의 폐단이 심해졌기 때문이다.


② 전지와 시지의 지급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③ 소작료 징수 방법이 도조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④ 관리의 수조권을 직접 행사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⑤ 수신전과 휼양전 등으로 세습되는 토지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 2013년 4월 학력평가 16번

?

해설 : 정답 ⑤

⑤ 죽은 관료의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혼하지 않은 부인에게는 수신전, 20세 미만의 자녀에게는 휼양전이라는 명목으로 과전 가운데 일부를 다시 지급하여 세습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수신전과 휼양전은 직전법이 실시되면서 모두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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