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8일자 29면 취재일기(‘불법으로 면세유 챙기는 낚싯배들’)에서 ‘주유량은 400L를 넘었지만 금액은 불과 2만원이었다’의 ‘2만원’은 ‘20만원’이 맞습니다. 일부 불법 사례를 지적하고 개선책을 촉구한 글인데 다소 오해를 줄 수 있는 표현은 전국낚시어선연합회 회원들과 선주들께 사과드립니다.
[바로잡습니다] 7월 8일자 29면 취재일기(‘불법으로 면세유 챙기는 낚싯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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