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돈받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한국GM 채용비리 브로커 3명 구속

중앙일보

입력

기사 이미지

협력업체 비정규직 직원들에게 뒷돈을 받고 정규직 전환·채용 과정에 개입한 한국GM 사내 브로커 3명이 검찰에 구속됐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8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한국GM의 전 노조간부 A씨(50) 등 3명을 구속했다. 변성환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이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해와 올해 협력업체 비정규 직원을 한국GM의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채용하는 과정에 개입하고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는 수천만원을, 전 노조 대의원인 B씨(57)와 C씨(58)는 각각 1억여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C씨는 최근 납품비리로 구속기소된 전직 노조 지부장(52)의 친 형으로 확인됐다. A씨는 전날인 7일, B씨와 C씨는 지난 6일 각각 검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이들이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받은 금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고 나머지를 회사 윗선에 전달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B씨, C씨와 함께 지난 6일 체포된 정규직 전환·취업자 3명과 자신의 아들을 정규직으로 취업시킨 다른 생산직 직원 1명은 석방했다.

이들은 A씨 등 브로커에게 수천만원씩을 주고 정규직으로 채용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및 배임증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말고도 금품을 주고 정규직으로 전환·채용된 이들이 더 있는지도 수사할 예정이다.

한국GM은 회사는 사무직 공채만 담당하고 생산직은 회사와 노조가 협의해 뽑는다. 생산직의 경우 정기적으로 협력업체 비정규직 직원의 일부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이를 '발탁채용'이라고 부른다.

발탁채용 방식이 도입된 후 한국GM 내부에서는 그 동안 '노조 간부의 자녀나 친인척·지인이 정규직으로 채용됐다', '브로커에게 돈을 주면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다'는 등 채용비리에 대한 소문이 무성했다고 한다. 브로커들은 정규직 전환·채용 대가로 1인당 4000만~1억원 가량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회사 직원들에게 나눠줄 각종 물품을 납품받는 과정에서 납품업체 측으로 수천만원씩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한국GM의 전 부사장(55) 등 한국지엠 전·현직 임원 2명과 노조 전·현직 간부 3명도 구속 기소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