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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따리상에게 산 중국산 농산물·면세담배 유통업자들 무더기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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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농수산물 등 밀수입 판매책 16건 24명 검거 사진자료. 제공=인천 중부경찰서]

소무역상(보따리상)들에게 중국산 농산물이나 면세담배를 건네받아 국내에 유통한 밀수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7일 올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밀수·입국·유해수신식품 특별단속을 벌여 16건을 적발하고 A씨(54) 등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16건 중 12건은 인천항에서 활동하는 보따리상을 통해 들여온 중국산 농산물을 불법으로 유통한 것이다.

A씨 등 20명은 농산물 유통업자들은 보따리상들이 들여온 중국산 농산물을 구입해 전국의 소규모 식당 등으로 유통한 혐의(관세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보따리상에게 구입한 밀수입 농산물은 건고추나 녹두, 참깨 등 9종이다.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농산물만 14t에 이른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들 농산물 등을 모두 압수해 폐기했다. 또 창고에서 발견된 농산물에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던 만큼 이들이 원산지를 속여서 판매했는지 등도 수사할 예정이다.

보따리상들에게 면세담배를 구입해 유통·판매한 업자 2명도 적발됐다. 경찰은 B씨(54) 등 2명을 관세법과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보따리상들이 여객선에서 구입한 면세담배 2만1600갑(1억원 상당)을 넘겨받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창고에선 담배 1000갑이 발견됐다. B씨 등은 보따리상들이 2만4000원(원가 4만5000원)에 구입한 담배를 2만9000원에 넘겨받아 미군 용품 판매 시장 등에 3만2000원~3만3000원에 판매했다.

경찰은 이들 말고도 중국이나 파키스탄에서 수입한 꽃게로 담근 게장 15㎏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보관하고 있던 혐의(원산지표시법 위반)로 C씨(61) 등 2명도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보따리상들로부터 구입한 중국산 농산물을 신문사 지국으로 꾸민 주택가 창고에 보관하다 택배로 전국에 유통했다"며 "일부는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인천항 여객터미널 물품보관함에 농산물을 보관했다가 경찰이 철수하면 물건을 꺼내가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말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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