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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희팔 2011년 사망 최종 확인"···23개월 수사 마침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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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검찰이 생사 논란이 끊이지 않던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1957년생)의 사망을 공식 확인했다. 23개월간 수사를 벌여 “조희팔이 2011년 12월 19일 0시15분에 사망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사망자 DNA, 조씨 가족과 일치
장례식 참석 14명 진술 일관되고
거짓말탐지기 조사도 진실 반응”
검찰,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 종결

대구지검은 28일 조희팔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는 브리핑에서 “과학적인 수사 기법으로 조희팔이 중국 산둥(山東)성 웨이하이(威海) 해방군 404의원 응급실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돌연사한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희팔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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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유사수신 사기 범죄를 저지르고 밀항해 중국으로 도주한 조씨는 2011년 12월 18일 내연녀 등과 중국 웨이하이의 한 호텔에서 저녁을 먹었다. 이어 호텔 지하의 가라오케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렀다. 오후 10시쯤 내연녀와 호텔 객실로 들어간 뒤 갑자기 구토를 하며 쓰러졌다. 40분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차를 타고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다음 날 사망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내연녀와 조씨의 장례식에 참석했던 가족·지인 등 14명을 조사해 조씨의 사망 사실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얻었다고 밝혔다. 사망 직전 치료를 담당했던 중국 의사의 진술, 조씨의 사망을 목격한 2명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진실 반응이 나왔다고 한다.

검찰은 물적 증거도 제시했다. 조씨 사망 직후 가족이 보관 중이던 조씨의 머리카락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조씨 가족과의 유전자(DNA) 일치 여부를 분석했다.

그동안 조희팔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은 조씨의 죽음을 믿지 않았다. 의심스러운 점이 많아서다. 피해자들은 ▶조씨 장례식 동영상이 위조됐다는 의혹 ▶조씨 시신을 화장할 때 중국에서 발행한 사망의학증명서에 직인이 없다는 점 ▶중국 골프장 등에서 조씨를 봤다는 목격담이 이어진다는 점 등을 생존 근거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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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원 대구지검 1차장은 “대검 과학수사부의 감정에서 장례식 동영상은 편집된 부분이 없었고 사망의학증명서에 직인이 없어 위조됐다는 의혹은 중국의 경우 타살 혐의가 있는 경우에만 직인을 찍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 골프장에 조희팔의 가명인 ‘조영복’이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이 출입한다는 목격담, 한 농장에 조씨가 숨어 있다는 목격담도 조사했지만 모두 조희팔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들은 여전히 “ 확실한 증거가 아직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피해자 모임인 ‘바실련’ 전세훈 매체국장은 “경찰이 2012년 5월 조씨가 2011년 사망했다고 발표했을 때와 크게 다른 내용이 없다. 화장된 조씨의 유골에서 DNA가 채취되지 않은 점 등 직접적인 증거가 아직 없는 상황서 검찰이 정황만 가지고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날 구명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원로 조폭 조모(76)씨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23개월간 조희팔 사건 관련 조씨의 최측근인 강태용(53)씨와 검경 관계자 8명 등 모두 71명을 기소(45명 구속)하고 5명을 기소중지했다.

검찰은 조씨 일당이 2006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의료 건강보조기구 대여업을 한다며 7만여 명으로부터 5조715억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배당금 등으로 돌려준 돈을 제외하고 조씨 일당이 직접 챙긴 돈은 2900억원대로 검찰은 집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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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조씨의 고철사업 투자금이 은닉자금인지를 다시 조사하라는 대구고검의 지시에 따라 재수사가 진행돼 왔다. 조씨는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2008년 12월 충남 태안 마검포항에서 밀항해 중국으로 달아났다. 중국에서 조씨는 내연녀 등과 은신처를 옮겨 다니며 골프를 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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