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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월세 안 오르는’ 청년 임대주택 나온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정부가 신혼부부에 이어 청년에게 10년간 임대료 상승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제공한다. 월세대출 지원 대상을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는 최저 1%대의 기금 대출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다양하고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과 주거비 경감 등에 초점을 뒀다. 지난 4월 나온 ‘주거비 경감 방안’(4·28 대책)의 ‘보완’ 성격이 강하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정책 중 눈길을 끄는 것은 ‘청년 임대리츠’다. 4·28 대책 때 발표된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일부를 청년 임대리츠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업내용은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와 같다. 주택도시기금이 리츠(Reits·부동산 투자회사)를 설립한 뒤 보증금과 기금으로 기존 주택 1000가구를 매입하고, 이를 LH에 위탁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김이탁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신혼부부·청년층(만 39세 이하)에게 전체 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할 계획”이라며 “임대기간 종료 후 리츠가 일반매각(분양 전환)으로 결정되면 입주자에게 매입우선권을 부여해 취업·결혼 후에도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주택은 최장 10년간 살 수 있고 거주 기간 중 사실상 임대료가 오르지 않는다. 입주자격은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이하 무주택 가구다. 오는 8월 사업공고와 입주신청 접수를 시작해 10월부터 주택매매·임대차계약을 맺는다.

자녀를 지원하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도 추진한다. 기존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의 사업지침을 변경해 집주인이 원할 경우, 임차인의 노후화된 집을 고쳐 주거부분의 일부(가구나 실)를 집주인의 자녀가 살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청년층 주거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본다. 주택개량 비용은 최대 2억원까지 저리(연 1.5%)로 지원한다.

‘주거안정 월세 대출’ 요건도 완화된다. 전세물량이 줄고 월세가 가파르게 늘어가는 현실에 맞춰 세부담이 늘어난 월세 세입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1월 도입한 주거안정 월세대출 시범사업은 가구당 최대 월 30만원씩, 2년간 총 720만원을 연 1.5%로 지원해주는 제도다. 이번엔 취업준비생과 근로장려금 수급자, 희망키움통장가입자, 취업한 지 5년이 안 된 사회초년생 등에 한정되던 대상이 확대되는 게 특징이다. 기존 대상자에 더해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부부도 월세 대출이 가능해진다. 금리는 연 2.5%로 종전보다 1%포인트 높아진다. 다만 기존 월세대출 대상과 자녀장려금 수급자는 종전과 같은 연 1.5%다. 취급 은행도 현행 한 곳에서 6곳으로 는다. 8월 중 시행 예정이다.

무주택 서민과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디딤돌대출 우대금리를 0.3%포인트에서 0.5%포인트로 확대 실시한다. 당초 대출금리는 만기와 소득 수준에 따라 연 2.0~2.7%인데 우대금리가 적용되면 연 1.6~2.4%로 낮아진다. 이 금리는 지난달 30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정부는 또 행복주택 입주시기를 앞당겨 내년까지 2만 가구 입주를 목표로 할 계획이다. 당초 목표인 1만5000가구에서 5000가구 늘린다.

임대주택에 대한 재무적 투자자(FI)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도 나온다. 금융기관이 리츠에 출자할 때 필요한 사전승인을 사후 보고로 완화하고, 보험사의 리츠 투자여건을 개선하는 등 규제를 완화한다. 리츠나 펀드를 통해 장기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법인에 대해 세제 지원도 강화하는 한편, 리츠 자산관리회사(AMC)의 임대관리업 겸업을 허용하는 등 임대주택리츠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안과 종합부동산 서비스업 육성안 등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외에도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거나 변경해 6차산업 또는 뉴스테이 부지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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