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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타내려 자신의 공장에 불 지른 업주 검거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보험금을 타기 위해 자신의 공장에 불을 질러 근처 다른 공장들에까지 화재 피해를 입힌 업주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15일 일반건조물 방화 및 사기 미수 혐의로 박모(52)씨를 구속했다.

박씨는 화재보험금을 타기 위해 지난 4월 16일 오후 4시20분쯤 포천시에 있는 자신의 섬유 공장 내 원사 창고에 불을 지른 혐의다. 불은 박씨의 300여 ㎡ 규모 공장 건물을 모두 불태우고, 이웃한 섬유공장 3곳으로 옮겨 붙어 총 13억30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다. 이날 진화 작업에 소방차 15대와 소방관 50여 명이 동원됐다.

박씨는 화재 후 지난달 18일 화재보험사에 보험금 6억1000만원을 청구했지만, 경찰 수사 착수로 범행이 드러나면서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았다.

경찰은 박씨가 화재 15분전 인화물질로 추정되는 물건을 가지고 공장에 들어갔다 나온 뒤 화재가 발생했고, 전기 배선이나 발화 요인이 없는 지점에서 불이 시작된 점을 방화의 근거로 보고 있다. 또 박씨가 범행 37일 전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공장 내부를 비추는 폐쇄회로TV(CCTV)를 천장 방향으로 돌려놓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와 함께 당일 행적과 통신 기록,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박씨의 진술 대부분이 거짓으로 확인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전근호 포천경찰서 강력1팀장은 “박씨는 경기불황으로 공장 운영이 어렵게 되자 공장에 불을 질러 자신이 가입한 화재보험사에서 보험금을 타내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박씨는 경찰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포천=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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