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8일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를 임의로 수정한 대구시 동구 한 고등학교 교사를 직위해제하고 9일 형사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교사는 지난해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1년간 자신이 지도하는 동아리반 30명의 학생 생활기록부를 마음대로 수정했다. 생활기록부에는 각각 담당 교사들이 학생에 대한 의견을 쓰는 '창의적 체험활동' 등 4가지 항목이 있다. 이 교사는 생활기록부 접속 권한을 가진 동료 교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뒀다가 전산에 접속, 자신이 의견을 쓸 수 없는 동아리반 학생들의 생활기록부 내 일부 항목에 긍정적 의견을 입력했다.
생활기록부에 쓰여진 교사들의 의견은 대학입학 전형에 직접적으로 반영된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생활기록부에 접속해 39건의 수정 권한 없는 항목에 글을 입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무단으로 생활기록부가 정정된 학생 중 대학입학 시험을 치른 졸업생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 교사는 시교육청 감사에서 "동아리반 학생들을 잘 봐주려고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