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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원일·개원기념일·첫 임시국회…다 다른 이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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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개원일, 개원기념일, 첫 임시국회는 다 같은 날일까.
정답은'다 다르다'이다. 

20대 국회의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등을 정하는 여야 3당의 원(院) 구성 협상이 지연되면서 ‘지각 개원’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 표현은 틀린 말이다.

‘개원일’은 국회의원 총선거 후에 당선된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이다. 현행 헌법에 따라 선출된 국회의원의 임기가 1988년 5월 30일(최초 집회일)부터 시작된 이래 국회의원 임기는 5월 30일부터 개시되고 있다.

헌법 부칙 3조에는 ‘이 헌법에 의하여 선출된 최초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국회의원 선거 후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로부터 개시한다’고 명시돼있다. 20대 국회의원의 임기도 원 구성 협상과는 별개로 지난달 30일부터 시작됐고, 의원들도 이날부터 세비를 받고 있다.

개원기념일은 어떨까. 개원일보다 하루 늦은 5월 31일이다. 이는 1948년 제헌국회(1대 국회)가 5월 31일에 개원했기 때문이다. 매년 국회는 이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고 있다.

국회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후에 첫 임시국회가 소집되는 날짜는 국회법에 명시돼있다. ‘국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는 의원의 임기개시 후 7일에 집회하며…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국회법 제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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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개시(5월 30일) 후 7일째는 6월 5일이지만 올해는 공휴일이 끼어있어 이달 7일에 첫 임시국회가 열려야 한다. 이에 여야 3당은 지난 3일 20대 국회의 첫 임시국회를 7일에 열자는 내용의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국회 의사과에 제출했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운영위 등 핵심 상임위원장의 배분 문제를 놓고 대립하며 협상이 중단된 상태다. 이틀 내 여야의 전격적인 협상타결이 없다면 임시국회의 법정 집회일을 지키기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원 구성 완료일’은 국회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회ㆍ상설특별위원회의 위원 선임과 위원장 선출을 완료한 때”라며 “‘지각 개원’이라는 용어 대신 ‘원 구성 지연’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박유미 기자yumi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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