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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구의역 19세 죽음 뒤엔 ‘메피아 계약’ 있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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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김모(19)씨가 지난달 28일 서울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숨진 배경에는 ‘서울메트로 마피아(메피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메트로 퇴직자에게 월 422만원의 월급을 챙겨주느라 김씨는 월 144만원의 박봉에 시달려야 했다. 메트로 퇴직자에게는 스크린도어 관련 기술 보유 여부도 따지지 않았다. 김씨에게 일이 몰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이 같은 불평등 계약은 메트로의 노사 협약에 따라 맺어졌다.

서울메트로 “퇴직자 38명 월 422만원에 고용하라”
용역 입찰 계약서에 명시…수리 인력의 30% 차지
업체는 비정규직 월 144만원 주며 혼자 작업시켜

메트로와 은성PSD(김씨 소속사)가 지난해 5월 체결한 계약서와 용역 제안서에서 메트로는 은성PSD에 ‘메트로 전적자(轉籍者) 38명을 고용승계하라’고 명시했다. 스크린도어 수리 인력 125명 중 30%를 메트로 출신으로 채우라는 얘기다. 제안서에는 1인당 월 급여 402만원과 복리후생비 월 20만원, 퇴직금 442만원 등 38명에게 지급할 액수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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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트로의 용역 제안서. 메트로 퇴직자 38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조건과 지급할 월급까지 정해놨다(붉은 선 안).

특히 ‘전적자 38명의 노무비 및 복리후생비 금액이 이와 다를 경우 협상 대상자에서 제외한다’는 내용도 있어 용역업체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은성PSD는 용역비 월 6억5257만원의 30%인 1억9000만원을 38명의 메트로 퇴직자 인건비로 지출했다. 메트로 출신이 아닌 112명의 인건비·관리비·이윤 등은 나머지 금액에서 충당해야 했다.

입찰 평가 기준표에는 ‘전적자 38명은 기술 보유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건도 붙었다.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따지지 말고 고용하란 의미다. 이 때문에 스크린도어 수리 인력으로 125명이 책정돼 있지만 실제 업무는 87명이 도맡다시피 했다. 숨진 김씨는 컵라면 한 끼 먹을 여유도 없이 수리를 하다 변을 당했다. 2인1조 원칙도 지켜질 수없었다. 경찰은 은성PSD 직원으로부터 "1명이 정비를 나가도 2명이 나간 것처럼 허위로 기록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 중이다.

메트로가 용역업체에 불평등 계약을 요구한 배경에는 메트로 노사 간의 합의가 있었다. 2011년 정년 연장을 놓고 대립하던 메트로 노사는 ‘사측이 퇴직자의 분사 재취업을 알선하고 처우를 보장한다’고 합의했다. 이에 따라 그해 설립된 게 은성PSD이며 이재범(62) 대표이사와 주요 주주는 서울메트로 퇴직 간부다.

다른 하청업체의 사정도 비슷하다. 2013년 4월 지하철 정비 용역업체인 ‘프로종합관리’ 소속 계약직 정비사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메트로 출신 직원과 같은 일을 하는데 임금·복지 차별이 크다”는 거였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서울시장은 용역업체로 옮긴 공기업 출신 근로자와 다른 근로자 사이에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바뀐 건 없다.

메트로 “업무 오래한 퇴직자, 스크린도어 이해도 높다”

메트로는 지난달 26일 ‘차량기지 구내운전업무’ 용역 입찰 공고를 내면서 78명 중 24명을 메트로 전적자로 고용해 월 402만원에 복리후생비 22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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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메트로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경영 효율화를 요구받은 이후 명예퇴직한 직원들이 은성PSD로 옮겨 기존 월급의 60~80%를 받고 있다”며 “메트로에서 20년 이상 근무해 (스크린도어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주장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노조가 조합원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비난할 수는 없지만 울타리 밖 사회적 약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심서현 기자 shshim@joongang.co.kr

알려왔습니다
◆6월 3일자 “구의역 19세 죽음 뒤엔 ‘메피아 계약’ 있었다”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서울지하철공사 노동조합 측은 “내부적인 필요에 의해 조합원들의 분사 재취업을 사측과 논의한 적은 있으나 이를 노사합의문에 명기한 적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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