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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9대때 폐기된 원격의료 법안 다시 입법예고

중앙일보

입력

정부가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원격의료 관련 법안을 다시 입법 예고해 논란이 예상된다. 원격의료 도입에 반대해온 대한의사협회는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원격의료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가 먼 곳에 있는 다른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의료인 간 원격의료만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확대해 의사가 도서ㆍ벽지에 사는 사람이나 거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등 환자에게 원격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진료 대상별로 원격의료가 가능한 병원의 규모를 제한했다. 장기간 관리가 필요한 고혈압ㆍ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나 도서ㆍ벽지 거주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 환자에 대한 원격의료는 의원급 의료기관만 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수술 뒤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 교도소 수용자나 군인 등 병원 이용이 제한되는 환자는 병원급 의료기관도 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의사협회는 ”의료인과 환자 간의 원격의료는 시기상조”라며 “도서 지역 등을 대상으로 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활성화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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