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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제한 완화된 인천 월미도에 일가 땅소유 논란에 유정복 시장 결정고시 유보

중앙일보

입력

인천시가 유정복 인천시장 일가가 땅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된 월미도의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결정 고시를 연기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25일 인천시도시계획위원회가 의결한 월미도 일대 고도제한 완화 결정 고시를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천시 관계자는 "유 시장이 '고도제한 완화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시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8일 월미도 문화의 거리 등 중구 북성동1가 29만3470㎡에 대한 고도제한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7∼9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었던 이 지역은 앞으로 최고 16층(지상 50m) 높이까지 건축이 가능해졌다.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가 의결을 하면 2주 후 결정고시가 이뤄진다.

하지만 이 지역에 유 시장의 친형 2명과 형수, 친형이 운영하는 건설사 등이 9개 필지 토지 6019㎡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홍섭 중구청장(2필지)도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는 고도제한이 완화된 지역에 땅을 소유한 사람이 모두 340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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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이 특혜 논란을 제기했다. 이날부터는 유 시장의 사과를 요구하는 1인 시위도 시작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고도제한 완화는 전임 송영길 시장때 추진된 일이고 유 시장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면서도 "시민단체 등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문제가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한 뒤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고도제한 완화 방침을 철회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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