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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상연맹, 불법 스포츠도박 혐의 선수 중징계

중앙일보

입력

대한빙상경기연맹이 불법 스포츠도박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은 선수들을 중징계 처분했다.

빙상연맹은 지난 24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동계단체사무국 회의실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불법 스포츠도박에 연루된 선수와 지도자 27명을 소환해 조사하고 징계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미성년자 신분으로 불법 스포츠도박은 물론 음주 파문까지 일으켰던 김모 선수에게는 가중처벌을 적용해 자격정지 1년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또, 불법행위 정도 등을 고려해 5명에게는 출전정지 1년, 11명의 선수에게는 출전정지 6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날 징계를 받은 선수들은 징계 기간동안 대회 출전뿐 아니라 모든 연맹사업에서도 제외됐다. 빙상연맹은 앞서 지난 15일 입촌한 대표훈련 명단에서 도박에 연루된 선수들을 제외한 바 있다.

다만 빙상연맹은 이날 혐의를 부인한 일부 선수와 출석에 응하지 않은 선수 및 지도자들에 대해선 향후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징계를 재논의할 예정이다. 빙상연맹은 일탈 행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각종 훈련간 경미한 위반이라도 적발 시에는 즉시 퇴촌시키기로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또한 이달 중순 3회에 걸쳐 모든 빙상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특별소양교육을 진행했고, 6월부터는 모든 등록선수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그밖에도 연맹 자체 클린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법무부와 함께 연중 불법근절캠페인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김지한 기자 kim.jih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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