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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넘어도 치매보험금 지급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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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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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보험 확대를 보도한 중앙일보 3월 29일자 1면.

치매보험의 보장 연령이 만 80세에서 최대 만 100세(진단 시점 기준)로 늘어난다. 100세 이전에 진단을 받으면 100세가 넘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평균 수명 증가로 고령 치매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한 조치다. <본지 3월 29일자 1면·B2면 참조>

금융감독원 약관 수정 권고
올해 안에 ‘100세 치매보험’ 출시
보험금 1만~2만원 대로 오를 듯

치매보험은 전문의의 치매검사(CDR척도)에서 치매 진단을 받은 시점부터 90일간 그 상태가 지속하는 경우 보험금을 일시 또는 분할 지급하는 상품으로, 지난해 말 기준 가입건수는 635만 건이다.

금융감독원은 각 보험사에 올해 안에 치매보험 약관을 수정해 보장 연령을 늘릴 것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의 이번 권고는 지난 3월 28일 발표한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안의 구체적인 실행 조치다. 치매보험 약관을 수십 년째 고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하면서 현실과의 괴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현재 치매보험 약관엔 ‘최소 80세까지는 보장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 약관에 따라 전체 치매보험(28개 보험사 79개 상품) 중 19개 상품(9개 보험사)이 보장연령을 80세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치매환자의 절반이 80세 이상이라 치매보험 가입자 가족의 민원이 많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2014년 치매환자 35만7000명 중 80세 이상이 51.6%(18만4000명)이었다. 치료비·간병비가 많이 드는 중증치매 비중도 80대 이상이 훨씬 많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81~100세 치매환자 중 중증치매 비중은 18%인데 비해 61~80세 치매환자 중 중증치매 비중은 0.24%에 그쳤다. 전체 치매 진단 환자는 2014년 기준 35만7089명으로, 3년 전인 2011년(23만9135명)보다 49% 증가했다.

금감원은 이를 감안해 보장연령을 80세로 한정한 9개 보험사(교보생명·라이나생명·메리츠화재·신한생명·한화손보·흥국화재·AIA생명·ING생명)에 치매보험 보장 연령을 최대 100세로 늘리라고 권고했다. 보장 연령은 80~100세 사이에서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들 보험사는 연말까지 100세 치매보험을 출시하기로 했다. 이 보험은 신규 가입자에게만 해당되며, 기존 80세 치매보험 가입자가 100세까지 보장을 받으려면 원래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 나오는 치매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보장 연령을 늘리면서 월 2000~5000원이었던 보험료는 1만~2만원대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가 보장연령 연장으로 증가하는 보험금을 보험료 인상으로 충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금감원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기존 80세 치매보험에 가입한 50세 남성(20년 만기, 보험금 1000만원)의 경우 월 보험료가 2610원이었다. 그러나 100세 보험에 새로 가입하면 원래의 8배인 월 2만132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100세 치매보험 판매 과정에서의 불완전판매를 철저히 감시해 소비자가 보장 연령과 보험료 인상 여부를 정확히 알고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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