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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습기 살균제 누가 책임 있는지 2001년부터 모든 경과 확인 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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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웅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2000년대 초반부터 있었던 모든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고 17일 말했다.

김현웅 법무장관 법사위 답변
DJ·노무현 정부 때부터 과정 조사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서다. 먼저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이 “가습기 살균제가 2001년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 시판됐고 노무현 정부 때 사고가 나서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는데 20년을 거슬러가서 조사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과거에서부터 사건의 원인이라든지 어떤 경과를 확인해야 할 것이고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지를 밝혀야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모든 사안에 대해 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 정부의 잘못이 드러난 게 있느냐는 질문에는 “정부 관계자들의 범죄 행위에 대한 단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의혹이 사실인지 자연스럽게 밝혀질 것이다”고 말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도 이날 국회를 찾아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제정과 청문회·국정조사 개최, 국회 가습기 살균제 특위 설치 등을 담은 10대 요구안을 여야 원내대표 측에 전달했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은 17일 홈플러스 법규관리팀과 고객서비스팀 직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홈플러스 관계자가 소환조사를 받은 건 처음이다. 가습기 살균제 PB상품 출시(2004년) 이후 홈플러스가 받은 처벌은 2012년 7월 “인체에 무해하다는 허위광고 표시를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100만원이 전부였다. 홈플러스 제품을 쓴 피해자는 28명(사망 12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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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은 홈플러스 직원들을 상대로 제품 개발 매뉴얼 준수 여부와 소비자 민원 접수 처리 과정 등을 캐물었다. 개발 당시 안전성 검증 절차를 지키지 않고 판매 기간 중 제품 사용자들의 부작용 호소를 묵인했다면 이승한(70) 전 홈플러스 대표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수사팀은 살균제 원료(PHMG)의 유해성 검사를 맡았던 홈플러스 PB상품 품질관리 부서의 당시 역할에도 주목하고 있다. 최소 6~7개월이 필요한 흡입독성 실험을 거치지 않고 몇 주 만에 ‘졸속’으로 유해성 검증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18일 홈플러스·롯데마트의 PB상품을 제조한 용마산업사 김모 대표를 재소환 조사한다.

위문희·장혁진 기자 analo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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