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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교 내 ‘수익자 부담’ R&E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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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10일 일선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소요 비용을 걷는 방식의 R&E(Research & Education·과제연구) 프로그램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강남구 공립 K고교는 대학 실험실 등을 활용해 특정 주제를 연구하는 '과학 R&E' 참가자를 모집하면서 팀당 400여 만 원의 연구비를 학부모에게 부담하라고 해 논란이 됐다. <중앙일보 9일 1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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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에서 수익자 부담으로 R&E를 진행할 경우 고액의 수업비를 학부모가 부담하게 돼 사회경제적 격차에 따른 교육 불평등이 초래할 수 있다"고 금지 이유를 밝혔다.

“학부모에게 과도한 부담, 교육 불평등 초래 우려”
재능기부, 교사 지도로 진행되는 학생 연구은 권장

시교육청 관계자는 “R&E 자체는 학생들이 해당 분야 전문가의 연구에 참여해 실제 탐구 경험과 더불어 창의성, 문제해결력을 키울 수 있는 긍정적인 프로그램”이라며 “수익자 부담 방식은 금지하되, 학교 동문 등 사회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재능기부나 교사 지도를 통한 학생의 전문ㆍ심화 연구 활동은 적극 권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학생, 학부모 부담과 과열경쟁을 완화해 학생ㆍ교사 중심의 연구 문화를 조성하고 학교 교육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K고처럼 학부모에게 경비를 걷는 방식의 R&E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학교가 있지 않은지 전국적인 실태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천인성 기자 guch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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