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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에 새누리·국민의당 '부정적', 더민주 "지켜봐야"

중앙일보

입력

 
식사 3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공무원 등이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규정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에 대해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10일 법 개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 시행 이후 상황을 지켜보자”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전날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김영란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무원, 사립학교 직원, 언론인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에게서 3만원 이상 식사를 대접 받으면 대가성과 관계 없이 처벌 받는다.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각각 한도가 정해졌다. 이른바 ‘3-5-10 규정’은 의견 수렴 기간에 수정안이 반영되지 않으면 9월 28일 시행된다.

10일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김광림 정책위원회 의장을 만나 권익위의 시행령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정 원내대표는 “농축수산업계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데, 한우농가 등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청와대에 가서도 (법 또는 시행령 개정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13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대통령+3당 원내대표’ 회동 때 이 논의를 제기할 예정이다. 김 의장도 “1993년에도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식대 한도를) 3만원으로 정했는데 흐지부지됐다”며 “미풍양속에 해당하는 설ㆍ추석 선물에는 다른 적용 기준이 적용돼야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법 개정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그는 “주도적으로 개정에 나서진 않을 생각”이라면서도 “헌법재판소의 위한 판단을 기다려 보겠지만, 실물경제에 굉장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고 또 (비리척결)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영란법 시행령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우리당은 충분한 의견 수렴 후 적절한 법개정의 필요성을 고민하고 있습니다”라고 썼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법을 시행하기도 전에 개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섯부르다”며 “법 시행 이후, 개정 필요성을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부작용이 나오면 그때 개정을 논의하는 게 입법부의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김영란법을 제정할 때 우리 당에서 예상 문제점을 다 지적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통과해야 한다고 했던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최선욱기자 isotop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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