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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선정 대가 수천만 원 받은 전직 사무관 구속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대전지검은 10일 사업자 선정을 대가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 중앙부처 사무관(5급) 김모(6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회사자금 6800여 만 원을 횡령한 IT업체 전 대표 황모(50)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하고 황씨와 공모해 김씨에게 뇌물을 주고 회삿돈 780만 원을 가로챈 대표 문모(52)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2013년 5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대전정부통합전산센터에서 발주하는 70억 원 규모의 사업과 관련, 사업자 선정과 업무수행 편의 등의 명목으로 황씨 등에게서 2700여 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다. 김씨는 이 돈을 고급 승용차를 사는 데 사용했다. 정년 퇴직한 뒤에는 문씨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고문으로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을 주고 받으면서 결국 해당 업체가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말했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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