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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볶는 계방산장, 평창군과 Happy700 상표권 사용계약 체결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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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두커피 쇼핑몰 ‘커피볶는 계방산장’은 평창군과 평창의 대표브랜드인 HAPPY700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평창군의 HAPPY700은 소비자의 신뢰확보와 평창군 농특산물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기위한 제도로 2005년부터 HAPPY700 품질인증 조례를 제정, 공포하여 시행하고 있다. 평창군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에 대하여 군수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HAPPY700인증 상표를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여 브랜드의 대외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고 있다.

평창의 대표브랜드인 HAPPY700은 인간의 생체리듬이 가장 좋은 고도 700m를 의미하며, 해발 700m는 기압의 변화가 없어 양질의 무공해 농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한다.

커피볶는 계방산장의 원두는 평창에서 생산한 원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차별화된 로스팅기법을 인정받아 커피로는 최초로 HAPPY700 상표권 계약을 체결하였다.

커피볶는 계방산장 관계자는 “해발 700미터라는 특별한 로스팅 환경과 로스터의감각, 그리고 원두의 로스팅 포인트라는 3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HAPPY700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HAPPY700의 브랜드에 걸맞는 차별화된 원두를 소비자에게제공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이 업체는 700미터 고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스페셜티커피를 전문으로 하는 원두커피쇼핑몰이다. 스페셜티커피는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생두의 7~10%만이 받을 수 있는 이름으로 산지와 생산자, 가공법 등 트레이서빌리티(이력추적)가 명확한 커피를 일컫는다. 미국의 스페셜티의 경우 스페셜티협회, SCAA 커핑프로토콜을 기준 100점 만점에서 80점 이상의 커피로 규정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커피볶는 계방산장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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