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단돈 만 원으로 온라인서 5500만 원어치 카메라 싹쓸이한 고졸 해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인터넷 쇼핑몰의 결제내역을 관리해주는 결제대행사 서버를 해킹해 5500만 원 어치 물품을 단돈 1만 원에 싹쓸이한 해커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한 뒤 결제대행사로 전송되는 물품의 가격정보를 조작해 물건을 빼돌린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이모(24)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6일 카메라 전문 인터넷 쇼핑몰에서 결제대금을 조작해 5570만 원 어치의 각종 카메라와 렌즈를 1만779원에 구입했다. 직접 제작한 해킹 프로그램을 통해 쇼핑몰에서 결제대행사로 전송되는 결제 인증값을 가로채 가격을 조작한 뒤 재전송하는 수법이었다.

이씨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에 접속할 때는 항상 노트북 컴퓨터를 공개 무선인터넷(와이파이)에 연결하는 용의주도함을 보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결제대행사 서버로 전송되는 정보를 조작하면서도 쇼핑몰 내에 저장되는 주문시스템 상에는 주문 금액이 그대로 결제된 것처럼 표시해 판매자의 의심을 피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독학으로 컴퓨터와 프로그래밍을 공부해 직접 해킹 프로그램을 만들어 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가 제작한 해킹 프로그램을 통해 결제 정보를 조작할 경우 1천분의 1 이하의 가격으로 떨어진 물품 대금만 입금해도 주문내역서 상에는 ‘결제완료’ 메시지가 뜨게 된다고 한다. 판매자가 직접 계좌를 확인하지 않는 이상 감쪽같이 속을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이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빼돌린 카메라 4대와 렌즈 13개 등 카메라 관련 제품을 서울 시내 전자상가에서 중고로 되팔아 3300여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사용흔적이 없는 새 제품인데 왜 팔려고 하느냐’는 질문에는 “수입차를 사고 받은 사은품이다. 사용할 일이 없어 싸게 팔려고 한다”며 싼 값에 되팔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씨는 중고거래로 챙긴 돈 대부분을 개인 채무와 금융기관에 진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 관계자는 “기존 사이버 범죄와 달리 악성코드에 감염시키지 않고도 피해자가 대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신종 수법”이라며 “결제정보를 확인할 때 인터넷 사이트 상의 주문내역서만 확인하지 말고 반드시 계좌에 해당 금액이 입금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