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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화장실 전쟁'…트랜스젠더 차별했다가 소송전

중앙일보

입력

미국 연방정부와 노스캐롤라이나주가 '트렌스젠더(성 전환자) 화장실 전쟁'을 벌이고 있다.

노스캐롤라이나주는 9일(현지시간) 주가 제정한 '성 소수자 차별법'에 미 법무부가 제동을 걸자 "연방정부가 월권 행위를 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법무부도 "명백한 인권 침해"라며 노스캐롤라이나주에 대해 맞소송에 나섰다.

발단은 주가 지난 3월 결정한 법률 'HB2(House Bill 2)'. 주 내에서 인종·성 차별과 관련한 어떤 소송도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성 전환자의 경우 출생증명서 상의 성별과 다른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못박았다. 성 전환자의 경우 전환 후의 성이 아닌 원래 성 대로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한 것이다. 법무부는 즉각 "인종·종교·성별 등에 따른 차별 대우를 금지한 시민권법과 여성차별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에 골수 보수주의자인 팻 매크로리(공화) 주지사는 이날 "미 법무부는 노스캐롤라이나에 특정 입장을 강제하고 있다"며 노스캐롤라이나 롤리 연방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은 매크로리 주지사의 소송 제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안은 단순히 화장실 하나가 아니라 그 이상의 문제다. 이는 우리의 동료 시민에 대한 존엄과 존중, 나아가 우리가 모두를 보호해야 하는 법률에 관한 것"이라며 맞소송을 냈다.

법무부는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계열 17개 대학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금 삭감 가능성도 시사했다. 양측의 소송 강행으로 앞으로 민주당 연방정부와 공화당 주 정부 간의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워싱턴=김현기 특파원 lucky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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