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대출 빙자해 대포차 유통시킨 30대 구속

중앙일보

입력

기사 이미지

대전동부경찰서는 10일 대출을 미끼로 차량을 구매하게 한 뒤 이를 대포차로 유통한 혐의(사기 등)로 김모(3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정모(45·여)씨 등 신용등급이 낮은 10명에게 “신용등급을 높이려면 차량을 구입해야 한다”고 속여 차를 구매하게 한 뒤 이를 대포차로 팔아넘기는 등 같은 수법으로 차량 5대를 불법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피해자들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대포폰으로 팔아넘기기도 했다. 이런 수법으로 김씨가 챙긴 돈은 2억원에 달한다. 김씨는 경찰에서 “차량을 담보로 한 정상적인 대출 방법”이라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대포 차량 유통과정에 대한 추가조사를 통해 차량 구매자도 자동차 관리법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