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여직원 뺨비비고 뽀뽀하고…국립대 팀장님의 추행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인천대의 교직원이 여성 동료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위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인천대 팀장급 교직원 A(48)씨를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한 식당에서 옆자리에 앉은 동료 여직원(32)의 손을 잡거나 어깨동무를 하며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면서 "아파 보인다. 쟤 남자랑 못자서 아픈 것 아니냐"는 성희롱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A씨의 추행은 이게 다가 아니었다. 식당에서 나와 술집자리로 이동하던 중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조교(33)를 강제추행하기도 했다. 당시 그는 "성격이 좋아보인다"면서 강제로 입을 맞췄다.

경찰 조사결과 A씨의 강제추행은 수년 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4년 전에도 부서 회식 중 여직원의 얼굴에 뺨을 비비거나 강제로 입을 맞춘 사실이 드러났다. 총 4명의 피해자가 확인됐지만 친고죄 폐지 전 범행이거나 피해자가 진술을 거부해 혐의는 2건만 인정됐다.

A씨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인천대는 지난달 중순 A씨를 직위해제 한 상태다. 이후 징계위원회를 2차례 열고 징계수의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주영 기자 jang.jooyou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