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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19대 국회서 사실상 무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노동개혁이 19대 국회에서 사실상 무산됐다.

환노위 소위 30분 만에 정회
노동 4법 처리 놓고 여야 평행선

9일 여야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노동 관련 법안 처리를 시도했다. 그러나 노동개혁 4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상보험법·파견근로자보호법) 처리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30분 만에 정회했다.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4법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고용보험법 등 합의된 내용만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이날 환노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에서 요청한 무쟁점 법안 4개라도 마무리해 달라고 해서 오늘 의사 일정을 잡았다”며 “개혁 본질이나 중요 내용은 하나도 처리 안 하고 관계없는 것만 처리하면 노동개혁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고 법안 처리를 반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우원식 더민주 의원은 “이미 여야가 합의된 노동개혁과 무관한 내용이라도 하나하나 처리하자고 했다”며 “정부가 노동개혁 연계 처리를 위해 일괄처리 하자고 하니 여당도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9월 정부와 협의해 노동개혁 5법(4법+기간제근로자보호법)을 발의했다. 그러나 야당이 파견법과 기간제법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자 여당은 기간제법을 중장기 과제로 돌리며 한발 물러섰다. 이에 야당은 파견법을 제외한 3법만 우선 통과시키자는 입장을 고수했고, 여당은 4법 일괄처리를 주장해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11일 환노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법안심사소위가 다시 열릴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통과는 불투명하다.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는 19일로 예정돼 있다. 이때까지 노동개혁법 처리가 무산되면 관련 법은 자동폐기된다. 정부와 여당은 이 경우 20대 국회에서 같은 내용으로 재발의할 방침이다. 그러나 여소야대의 20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은 탈당 의원이 모두 복당해도 129석에 불과하다. 국민의당을 설득한다고 해도 167석이다. 국회선진화법을 뚫으려면 180석이 필요해 야당 협조 없이 통과는 어렵게 됐다.

김기찬 고용노동선임기자, 위문희 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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