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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받는 헌재…박한철 “9월 전 결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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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9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발표되면서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영란법은 올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데 시행령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위헌일 경우 시행령도 자연히 효력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헌재에는 지금까지 총 4건의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사립교원?언론인 제재 대상 포함
평등권·기본권 과도한 침해 논란
위헌 결정 땐 시행령 효력 잃어

앞서 박한철 헌재 소장은 지난 3월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김영란법이 시행되는 9월 전에 위헌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 소장은 “김영란법은 부패를 방지하라는 국민의 여망을 담아 만든 법”이라며 “언론과 사학에 우선 적용하는 것이 어떤 문제를 낳을 수 있는지 본격적인 심리를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지난해 3~6월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사립유치원 원장,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민간 영역을 과도하게 규제해 평등권과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차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김영란법 제2조 1항이 언론·사립학교를 부정청탁의 대상인 ‘공공기관’에 포함시킨 것과 관련해서다.

헌재는 사건을 모두 병합해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지난해 12월 헌재의 공개변론에서 대한변협과 국민권익위 관계자들이 출석해 법 적용 대상의 형평성 문제, 조항의 불명확성, 대가성 없는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 등에 관해 공방을 벌였다.

만약 헌재가 헌법불합치 또는 위헌 결정을 하면 국회에서 개정이 이뤄질 때까지 해당 조항에 대한 시행은 유보된다. 헌재는 위헌 조항이 법률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판단할 경우 법 자체를 위헌 결정할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45조의 예외 조항에 따라서다.

과거 1999년 ‘택지소유상한법’에 대해 법률 전부를 위헌 결정한 사례가 있었다. 국민 1인당 보유할 수 있는 주택 면적을 일률적으로 660㎡(약 200평)로 제한한 법 조항(제7조 1항)을 위헌 결정하면서 “법 전부를 유지할 수 없다”고 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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