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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연합과 비영리 민간단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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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국내법상 세제혜택 및 재정지원의 근거가 되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서는 지원대상 시민단체를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 규정한다.

지원요건으로는, 첫째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둘째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셋째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등이 있다. 어버이연합이 회원에게 시위 참여 대가로 일당을 준 것이라면 첫째와 둘째 항목을 위반한 것이고, 청와대와 국정원의 배후설이 사실이라면 셋째 항목을 위반한 것이 된다. 그런데 지난해 어버이연합은 차명단체를 통해 통일부로부터 4400만원을, 행정자치부로부터 3500만원을 지원받았다고 한다. 또 5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전경련의 불법 지원금을 보면 어버이연합을 시민단체로 규정하기가 주저된다. 어딘가에 있을 ‘시민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로 결성되고 공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진정한 애국보수단체가 힘을 얻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