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안산 대부도 토막시신 사건의 용의자가 긴급체포 되어 5일 오후 경기도 안산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집안에서 영화채널만 보고 있어 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하는 줄 몰랐다.”
경기도 안산 대부도에서 발견된 토막시신 사건의 범인 조모(30)씨가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이다. 사체를 유기한 뒤 버젓이 집안에서 TV를 보고 있었다는 것이다.
조씨는 경찰에 검거되는 순간에도 집안에서 TV를 시청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일 검거 당시 집안으로 들어갔던 경찰이 침대에서 일어나는 조씨를 붙잡았다. 당시 TV는 켜져 있는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노크를 했는데도 조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집주인이 마스터키를 열고 들어가는 순간 따라 들어가 검거했다”며 “침대에서 TV를 시청하다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 무의식적으로 침대에서 일어나는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조씨는 이후 경찰조사에서 “살해 후 사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욕실에 방치했다”며 “열흘 동안 욕실에 방치해 놓고 집 안에 있던 흉기로 사체를 훼손해 내다 버렸다”고 진술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조씨에 대해 살인ㆍ사체훼손 및 유기 등의 혐의로 6일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집안 욕실에서 수거한 흉기와 방안 벽면, 베개 등에서 발견된 DNA가 숨진 최모(40)씨와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결과를 증거물로 제출할 계획이다.
경찰조사결과 조씨는 사체를 유기하기 위해 차를 빌렸다. 지난 4월 26일 빌려 다음날 반납했다. 경찰은 조씨가 렌터카를 이용해 27일 오전 1시6분과 같은 날 오전 2시9분에 시화방조제를 통해 대부도를 들어갔다가 빠져 나오는 영상이 든 CC(폐쇄회로)TV를 확보했다. 이때 사체를 유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CCTV 선명화 작업을 통해 조씨 혼자 타고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조씨의 신상 공개와 관련,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지는 때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 법원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경찰서를 나설 때 모자나 마스크 등을 착용시키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 이름 등 상세신분은 영장 발부 즉시 공개하기로 했다. 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사회적 비난 소지가 매우 높아 신상공개위원회를 통해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며 “범행수법이 잔혹한 데다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 등으로 볼 때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일 오후 안산시 단원구 대부도 불도방조제 인근 배수로에서 자루에 담긴 최씨의 하반신 시신이 발견됐고 3일 오후에는 시화호 쪽 물가에서 상반신 시신이 발견됐다.
안산=임명수 기자 lim.myoung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