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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 ‘e메일 뇌관’ 터지나…판사 “필요 땐 법정 증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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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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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러리 클린턴

힐러리 클린턴 대 도널드 트럼프로 굳어진 미국 대선 레이스에서 클린턴의 ‘e메일 스캔들’이 다시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졌다.

대선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
트럼프도 “클린턴 판단력 문제”

의회 전문지 더힐과 NBC뉴스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에밋 설리번 워싱턴DC 연방판사는 4일(현지시간) “클린턴 전 장관이 법정에서 증언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소송의 원고 측인 보수 시민단체 ‘사법 감시(Judicial Watch)’가 제기한 진상 규명 요구에 대해 답할 필요가 있다. 아직 그런 단계에 이른 것은 아니지만 필요하다면 클린턴 전 장관이 법정에서 선서한 뒤 증언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법정 증언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오는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선 레이스에서 클린턴의 ‘e메일 스캔들’이 그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클린턴은 국무장관 재직 시절 관용 e메일 대신 자신의 집에 서버를 둔 개인 e메일 계정을 사용했는데, 이 가운데 나중에 1급 비밀로 지정된 내용을 주고받은 사실이 밝혀져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수사 중이다. 미국 보수 시민단체들과 공화당 경선 주자들은 “클린턴이 국가 안보에 위협을 끼쳤다”며 비난해 왔다.

클린턴 캠프 측은 설리번 판사의 언급에 대한 NBC방송의 질의에 “1990년대 이후 클린턴 전 장관에 대해 극우세력의 정치적 공세가 계속돼 왔다. 클린턴 전 장관은 정당한 사법 절차에 대해 협조할 뜻을 여러 차례 밝혀왔으며 법정 증언이 필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설리번 판사는 클린턴의 법정 증언과 별도로 그의 측근과 전·현직 국무부 직원 등 6명에게 원고 측 질의에 답할 것을 명령했다. 클린턴의 ‘문고리 측근’으로 불린 후마 애버딘과 셰릴 밀스 전 비서실장, 패트릭 케네디 국무부 차관 등이 포함됐다.

공화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트럼프는 기다렸다는 듯 공세 수위를 높였다. 트럼프는 이날 MSNBC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클린턴의)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 그가 대선에 출마하도록 허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보다 작은 일로 고통받은 다른 사람들처럼 클린턴도 (e메일 스캔들로 인해) 고통받아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 offram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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