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소방공무원 체력시험에도 도핑테스트 도입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울시 임상병리사가 도핑테스트 대상자의 소변을 받아 시료통에 나눠 담고 있다. 오상민 기자

기사 이미지
기사 이미지
기사 이미지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2일부터 이틀간 치러진 '2016 서울시 소방공무원 신규 채용' 체력시험에서 도핑테스트가 실시됐다.

서울소방학교 관계자는 “2015년 12월 국민안전처에서 내려온 도핑방지 지침으로 올해부터 도핑 테스트가 도입됐다”며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체력검정에서 금지약물을 복용하는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도핑 테스트는 체력시험 응시 인원 중 약 10%를 뽑아 진행한다. 올해에는 체력시험 대상자(하루 기준) 332명 중 33명을 뽑아 실시했다. 대상자 선정 방식은 수험생 스스로가 5명을 뽑아 이 중에서 다시 3명을 선정해 선정된 수험생들이 무작위로 다른 수험생을 각각 11명씩 뽑아 최종 검사 대상자를 선정했다.

체력시험 완료 후에 채취된 소변은 국과수로 보내져 금지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한다. 동화작용제(근육강화)·이뇨제(체중감량)·흥분제 등 13종, 불법마약류 11종 등 금지약물 24종이 대상이다. 수험생이 금지약물 복용한 것으로 밝혀지면 불합격 처리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단, 감기 치료제 등으로 양성반응이 나타날 경우 소명이 가능하다.

체력시험에 참가한 수험생이 제자리멀리뛰기를 측정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기사 이미지
기사 이미지
기사 이미지
기사 이미지
기사 이미지

올해 서울시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에는 3450명 중 필기시험을 통과한 664명이 응시했다. 하루에 332명씩 치른 시험은 6개 종목으로 악력, 배근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다. 점수를 합산해 총점의 50% 이상을 득점하면 합격한다. 체력시험에 합격한 수험생 중 신체검사와 면접을 거쳐 341명이 최종합격자로 선발된다. 최종합격자 발표는 6월 21일이다.

사진·글=오상민·전민규 기자 jun.minkyu@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