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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약속 공무원에 압력 행사한 천안시의원 법정 구속

중앙일보

입력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임지웅)은 3일 방범용 폐쇄회로(CC)TV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혐의(알선뇌물약속)로 기소된 천안시의회 A(47)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의원과 함께 기소된 CCTV 업체 대표 B씨는 징역 3년에 추징금 9550만원을 선고했다.

A의원은 2012년 초부터 2014년 11월까지 천안시 읍·면·동 에서 발주하는 CCTV 공사를 B씨가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압력을 가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A의원은 수의계약 대가로 B씨로부터 공사대금의 20%를 받기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청렴성이 요구되는 시의원이 담당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공공의 신뢰성을 훼손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천안=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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