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경찰서는 3일 목욕탕 남자 탈의실에서 알몸 사진을 몰래 찍은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초등학교 교사 A씨(57)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그는 지난달 27일 오후 6시쯤 구미시의 한 목욕탕 탈의실에서 휴대전화로 다른 남자의 몸을 여러 번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진을 찍던 중 이를 본 한 손님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검거됐다. 경찰은 왜 남자의 알몸을 몰래 찍은 것인지 등을 조사 중이다. 경북교육청은 A씨를 징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미=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